휠체어장애인, 정광서 교육선전부장이 서울시장애인콜택시 기사의 노동성을 인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에이블뉴스>

"서울시는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를 노동자로 인정하라."

서울경인사회복지노동조합 서울시장애인콜택시지부와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는 30일 오후 1시 서울시 갈월동 육교 기습 점거 시위를 벌였다.

휠체어장애인 13명, 서울장애인콜택시지부 정광서 교육선전부장이 참여한 시위에서는 "장애인은 봉사의 대상이 아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전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라",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부당 노동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서울시와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장애인들은 휠체어와 휠체어를 쇠사슬로 묶고 시혜적 이동권 보장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광서 교육선전부장은 "서울시가 콜택시 기사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근로기준법 적용, 4대 보험 가입이 힘들다"고 강조한 뒤 "조합간부들에 대한 근거 없을 예약해지로 내일까지 콜택시 키를 반납해야 한다"며 부당성을 피력했다. 여기에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은 불쌍하니 도와줘야 할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라며 "장애인콜택시를 장애인들의 이동을 위한 당연한 권리로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이동권연대 문명동 조직차장이 전경들의 강제 진압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에이블뉴스>

시위는 10여분 뒤 경찰에 이은 1개 중대, 기동타격대 등 40여명의 전경 투입으로 진압이 시작됐다. 경찰들은 절단기를 이용, 쇠사슬을 자르고 몸싸움 끝에 대기해 있던 전경차 2대에 나눠 13명의 장애인을 태웠다.

이들은 용산경찰서(4명), 종로경찰서(4명), 동대문경찰서(5명)로 각각 연행됐다. 정광서 교육선전부장도 경찰이 동행한 채 콜택시를 타고 용산경찰서로 향했다.

한편, 서울경인사회복지노동조합 서울시장애인콜택시지부는 유인물을 통해 "노동조합의 요구는 근로기준법 준수, 4대 보험 적용, 1년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노동조합 활동 보장, 조합 간부들에 대한 근거 없는 계약해지 철회로 소박하기 그지없다"며 서울시의 노동조합 요구 요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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