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한기택)는 지난 8일 10시 시각장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안마사 자격신청이 반려된 송모(64)씨 등 4명이 "시각장애인만 안마사가 될 수 있는 규정은 위헌"이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안마사 자격인정 신청서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규정한 헌법에 따른 것이며 국가가 이들에 대해 실질 적 생계보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 같은 제도가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시각장애인 이외의 일반인에게도 안마사 자격을 줄 경우 안마영업에 있어 시각장애인의 경쟁력이 떨어져 이들을 보호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시각장애인의 안마사에 대한 권리는 일반인의 `직업선택 자유`보다도 월등하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씨 등은 중국과 일본 등에서 스포츠마사지 교육을 받고 지난해 10월 서울시에 안마사 자격을 신청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서가 반려되자 `헌법상 평등원리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

송씨 등은 중국과 일본 등지에서 스포츠마사지 교육을 받고 지난해 10월 서울시에 안마사 자격을 신청했다가 시각장애인만 교육받을 수 있는 안마 시술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서가 반려되자 "현행 제도하에서는 시각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마사가 될 수 없어 헌법상 평등원리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대한안마사협회는 “이번 판결은 무자격 안마행위자들이 그동안 주장해온 직업의 자유 내지는 교육의 자유에 대한 주장보다 헌법 제 34조에 규정된 신체장애인에 대한 국가보호의 의무가 더 크다는 점을 사법부가 판시한 것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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