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광주지역 장차법 공청회가 열린 광주장애인종합복지관 강당을 가득 메운 청중들. <안효철>

지난 7월 8일 부산에서부터 시작해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지역공청회가 지역 장애인들의 높은 관심 속에 열리고 있다.

지난 7월 28일에는 광주장애인총연합회의 주관으로 300여명의 청중과 함께 3시간에 걸쳐 광주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지역공청회가 실시됐다.

35도 이상의 무더운 날씨에도 공청회장을 찾은 광주지역 장애인 및 관련자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광주지역 공청회는 김대성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 공동상임집행위원장이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안(이하 '장차법')의 설명과 쟁점’ 그리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김정렬 소장은 '장차법의 필요성과 개요 그리고 제정과정'의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가졌다.

광주지역 토론자로는 김황용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교수, 이중섭 참여자치 21 사회연대팀, 김용목 광주전남장애인인권연대 상임대표 등이 참가했으며, 공청회의 좌장으로는 정병문 광주장애인총연합회 회장이 맡아 진행되었다.

이날 토론에서 김황용 교수는 장추련의 초안에서 목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마치 장차법이 장애인의 기본법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고 말하며, 사인간의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책임을 강조하여주길 바랬다.

또한 이중섭 팀장은 장애인당사자주의로 만들어진 장차법이 자칫 장애인들만의 참여로 이루어져 비장애인들에게 저촉되어질 법률이 비장애인들의 참여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가에 대해 물어보았으며 또한 보다 효과적이고 장추련의 원안 그대로의 가결을 위해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와 참여를 이끌어가는 전략적 접근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장차법이 헌법에 명문화되고 선언적인 구문을 살리고 접근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용목 대표는 이 자리에 정부나 복지부 관계자가 같이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워하면서 직업재활법에서 시작된 장애계의 분열이 있었지만 장차법제정과정에서 전장애계의 분열이 통합된 모습을 보여줘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하며, 장추련의 장차법안 중 입증책임제와 이행강제금이 주는 의미가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장추련의 원안대로 관철해야한다고 밝혔다.

장추련은 지역공청회와 1인 시위를 통해 장차법에 대한 공감대를 넓게 형성해가고 있다. <안효철>

이에 김대성 장추련 공동상임집행위원장은 장차법이 2003년부터 1년 동안의 과정을 거치면서 참여했던 장애인당사자와 법률전문가 그리고 비장애인들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당연히 그런 과정을 더욱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장차법의 입법을 위해 사회전반적인 참여와 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연대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정열 소장은 장애인복지법은 엄밀히 장애인복지서비스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이 기본법은 아니라며 이렇게 오해하게끔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따라서 장차법이 보다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장애인의 권리를 다루는 기본법이라고 말했다.

플로어에서 나온 질문 및 의견으로는 자기 과실로 장애인이 되어진 경우 아무런 보험의 해택을 받지 못하여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이에 대한 장차법의 접근에 대해 물었으며 집단소송과 징벌적손해배상에 대해 물어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는 앞으로 장추련이 17대 국회 입법 노력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입법시킬지 계획에 대해서 궁금해 하기도 했다.

앞으로 장추련은 8월 18일 경남 창원에 있는 경남지역에서 공청회를 열어 각 지역에서 수렴된 의견들과 각 분야의 자문 등을 거치고 다듬어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또한 장추련은 현재 이러한 지역공청회와 함께 지난 7월 26일부터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장추련 연대단체들의 실무자들이 릴레이 1인 시위를 실시하고 있다.

이 1인 시위를 9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장추련은 이와 같은 방법들을 통하여 장차법제정을 위한 전장애계의 강력한 의지를 알리고 있다.

*각 지역 공청회와 관련된 자세한 소식은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홈페이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클릭!]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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