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장애인편의시설을 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 편의시설을 정비해야할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 19일 서울시 관계자와 7개 장애인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서울 도봉·미아로, 강남대로의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찾아 버스정류장의 횡단보도, 점자블록, 음향신호기 등의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점검하고, 지난 27일 그 결과를 공개했다.

복지부의 점검 결과에 따르면 개편된 서울시의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점자블록, 음향신호기, 연석경사로 기울기 등이 설치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되는 등 전반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정비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횡단보도의 경우 턱낮추기는 적정하게 설치돼 있으나 점자블록과 교통신호기의 음향신호기는 대부분 부적절하게 설치되거나 아예 설치돼 있지 않았다.

또 버스정류장내 승·하차지점의 점자블록이 부적절하게 설치돼 있었으며, 노선안내작동기(권장사항)는 설치돼 있지 않았다. 연석경사로의 기울기는 설치기준을 초과해 가파르게 설치돼 있었다.

이외에도 음성안내·전자문자안내 등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해 이들의 버스 이용이 불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에 대해 복지부는 서울시가 정책을 수립할 때 교통약자인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의견수렴이 충분하지 못했고, 장애인의 편의증진 관점에서 검토가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개선책으로 정책수립시 행정절차법에 의한 행정예고제도를 활성화하고, 장애인, 노인 등의 편의증진관점에서 각종 정책을 검토할 수 있도록 편의증진법, 장애인복지법 등을 개정해 제도적 기반 마련을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복지부는 편의시설 점검 결과와 함께 이러한 대책을 서울시측에 제시하고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