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을 비롯한 총 17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이동보장법률안이 청각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의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농아인협회(회장 주신기)는 최근 ‘이동보장법률 제정 발의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해 “최근 발의된 이동보장법률이 청각장애인의 이동권을 다루고 있지 않아 한국농아인협회와 전국 35만 농아인들은 이동보장법률안에 안타까운 심정을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농아인협회는 “법안을 들여다보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같이 교통시설과 수단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접근 수단이 전무하다”며 총 5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먼저 농아인협회는 “소리를 듣는데 어려움을 겪는 청각장애인들이 교통수단이나 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화통역 지원이 시급하다”며 “법안에 이 내용을 꼭 담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아인협회는 “주변의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일이 생기거나 대형사고가 났을 때 청각장애인의 경우 이 내용을 몰라 적절한 대처를 못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며 “전자문자안내판 설치의 꾸준한 확대와 질적인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아인협회는 “여객 터미널 등에 청각장애인등이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청장치 설치와 함께 전화기 호환장치나 대체 수단을 지원해야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으로 농아인협회는 ▲팩시밀리 설치 ▲보청기호환장치 설치 ▲전화증폭기 대여 ▲화상전화기 설치 ▲전화중계서비스(TRS) 시스템 구축 ▲FM보청기 등 활용 가능한 보청기기 설치 등을 들었다.

이외에도 농아인협회는 “여객 터미널 등에 설치돼 있는 TV에 자막수신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으며, “교통수단이나 시설 등에 종사하는 이들의 인식개선 차원에서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이뤄져야한다”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농아인협회는 이 성명서에서 이동권보장법률을 입법 발의한 17명의 의원들에게 이동보장법률안의 수정과 함께 총 5가지 요구사항이 장기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대책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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