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예산 6% 확보해야

국가와 지방 통틀어 전체교육예산 중에서 특수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기준으로 2.3%밖에 되지 않는다. 유네스코에서 52개국에 대한 예산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10~15%정도가 특수교육예산으로 투입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비하면 우리는 지나치게 미미한 실정이다.

현재 장애인교육권연대가 특수교육예산 6% 등을 주장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이들은 6%정도의 예산이 책정되어야 현재 교육받지 못하는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현재 장애인의 교육수준은 심각한 상태이다.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제출한 정책보고서 「여성장애인 생활실태와 대책」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의 68.5%가 무학 및 초등학교 학력이고, 남성장애인의 경우도 41.8%에 달하고, 대학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장애인은 4.2%, 남성장애인은 11.2%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장애인에게 있어서 교육은 성인이 된 이후 경제활동여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생산성 향상과 건강성 회복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특수교육예산’을 전체 교육예산 중 6%이상 확보해야 한다

장애인교육 전담하는 특수교육정책과 신설해야

현재 교육부에서 특수교육은 특수교육보건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특수교육과 보건은 전혀 연관성이 없는데 한 과에서 동시에 담당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한다. 예컨대 중앙정부의 조직체계가 시․도 교육청 및 각급학교의 담당직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생애단계별 교육지원체계가 필요한 특수교육의 전문성도 상실된다. 따라서 현 직제상의 특수교육보건과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란다.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를 지원해야

여성장애인에게 있어서 임신, 출산, 육아의 문제는 일반 여성들보다 훨씬 더 심각한 현실이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를 지원해 주기위한 체계를 제도화시키는 것은 필수적이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2002년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했다. 조사연구에는 496명의 여성장애인이 참여했다.

주요 설문내용 중 산전관리를 받으면서 불편했던 점으로 ‘비용부담’이 59.2%, ‘심리적 부담’ 45.9%, ‘이동문제’ 33.9%, ‘도와줄 사람이 없거나 불편함’ 29.8%,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과 고려없음’ 28.4%로 비용부담과 장애로 인한 임신 중 심리적 갈등, 이동문제, 도움을 줄 사람이 없었던 점,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또한, 출산 때 가장 어려웠던 점에 대해 분만과정에 대한 두려움이 53.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자녀가 장애를 가질 것에 대한 두려움(40.2%), 건강약화(32.5%), ‘돌봐줄 사람이 없다’와 출산비용에 대한 응답이 각각 31.8%,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다(2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올해 2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파견’사업을 처음으로 시범실시하고 있을 뿐, 그 밖의 여성장애인과 관련된 사업은 전무하다.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위한 의료비 지원, 출산 시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원, 육아를 위한 보육지원 등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성장애인 실태조사를 위한 TF 구성해야

여성장애인의 경우 남성장애인에 비해 아동기, 청년기, 장년기의 비중은 낮고, 노년기의 비중은 높다. 독거 장애노인 중 여성비율이 79.5%나 된다. 건강상태도 열악해서 여성장애인 중 67%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온다. 남성장애인이나 비장애인 여성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여성장애인의 취업문제도 매우 심각하다. 재가장애인 중 34.2%가 취업하고 있는데, 남성장애인의 43.5%가 취업하고 있는 반면, 여성장애인은 불과 19.5%밖에 취업하고 있지 못하다는 보고가 있다. 여성장애인의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애유형별 적합직종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성장애인의 장애유형별 실태조사를 통해 그에 맞는 직업을 발굴해 내어 더 많은 여성장애인의 노동권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소외된 계층의 문화소외현상 극복대안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서 문화가 가지는 의미는 ‘문화생활을 얼마나 자주 즐기는가’, ‘얼마나 고비용의 문화를 즐기는가’가 척도가 된다. 따라서 이제는 개인이 누리는 문화의 척도가 생활수준의 척도로 전환되는 실정이다.

문화생활이란 레저, 예술 감상, 스포츠 등의 여가활동을 포함하여 개인이나 집단이 스스로 참여하고 혹은 문화적 산물을 수혜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계층의 문화적 소외현상은 지극히 심각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소외된 계층 역시 당연한 사회적 주체로서 그 문화를 향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사회적 문화공간으로부터 소외되어 자신의 문화활동으로 TV나 독서 등을 꼽을 정도로 집안에서 즐기는 형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도 정부는 이런 문화적 소외현상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을 포함한 소외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공간의 확보와 접근의 용이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의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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