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이해찬 국무총리 등에게 총 23개의 질문을 던졌다. 장 의원은 첫 질문으로 장애인복지예산을 사회보장예산의 10% 수준까지 올려야한다고 제시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 장애인 분야와 관련한 장 의원의 대정부질문 요지를 2차례에 걸쳐 소개한다.

장애인복지예산, 사회보장예산의 10% 수준까지

사회보장예산을 꼼꼼히 살펴보면 그 내용에는 문제가 있다. 사회보장예산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이다. 약 3조7천억원으로 전체사회보장예산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많은 게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다. 2조8천억원으로 23%나 된다. 이 두 영역만으로 절반이 넘는 사회보장예산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나머지 45%가 실업대책, 노인복지, 여성복지, 장애인복지 등에 나뉘어 있는 실정이다.

이 중 장애인복지 예산은 2004년 기준으로 총 4천900억원밖에 되지 않는다. 이 예산으로 등록장애인 160만명을 지원하고 있는 셈이고, 전체 사회보장예산 중에서도 4%에 불과하다. 이중 시설지원과 단체지원, 체육시설 지원 등에 투입되는 예산을 제외하면, 장애인 당사자에게 돌아가는 예산은 극히 미미한 상태이다.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에 비해 근로능력도 떨어지고, 상시적인 보호와 부양이 필요하다. 또한 미래에 대비한 노후보장 문제에 있어서도 극히 취약하다. 때문에 적절한 지원과 예산투자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곧바로 빈곤층으로 전락해 버릴 수밖에 없다.

장애인 당사자에게 직접 지원되는 예산의 비중을 좀 더 높이고, 장애인복지 예산의 절대액을 최소한 사회보장예산의 10%수준까지는 증가시켜야 한다.

신행정수도는 장애인․노약자를 배려해 건설돼야

우리나라의 도시구조는 장애인, 노약자들에게는 전혀 친화적이지 않다. 외국의 예를 보면,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의 개념에 입각해 도시설계와 건설단계에서부터 장애인과 노약자들을 배려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한다. 신행정수도의 설계과정에서부터 건축에 이르기까지 장애인과 노약자들을 배려한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급여, 산재수준으로 현실화해야

장애인들에게 필수적인 보장구 중 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대표적인 품목이 ‘전동휠체어’이다. ‘전동휠체어’의 경우 산재보험에서는 231만원을 보장해 주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에서 전동휠체어는 비급여로, 보장해주지 않는다. 이외에도 장애인 필수 보장구인 정형외과구두, 욕창방지용품, 호흡기장애용품, 장루․요루․안면장애․신장장애에 필요한 보장구들은 건강보험급여에서 제외되어 있다.

산재보험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의 계속적인 개정과정을 통해 급여 기준액과 내구연한을 현실화시키고 있으나 건강보험에서는 제대로 된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실태, 시장조사와 장애인에 대한 수요욕구조사 등을 통해 기준액과 내구연한을 현실화시켜야 한다.

장애인에게 있어서 보장구는 신체의 일부이다. 따라서 장애인당사자들에게 있어서는 기본권적 문제에 해당된다.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건강보험급여를 최소한 산재보험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

장애인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현재 차별금지법을 준비 중이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입법초안을 마련 중이다. 두 법은 상당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차별금지법이 모법이 될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차별시정위원회 등 관련 기구에 있어서도 상당한 조율이 필요할 것이다. 차별해소를 위해서는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제대로 된 제도와 시스템을 갖춰야 추후에 나타날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다.

지난 5월 25일에 복지부 주최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방안 공청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는 장애인계를 대변하거나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이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이 대거 참석해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토론자들의 견해는 전반적으로 “정부의 입법의지에는 크게 공감하지만, 법 전반에 인권차원이 아닌 배려차원에서 장애인을 보호하고 도와줘야 한다는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구체적인 지적사항으로는 “‘장애인’과 ‘장애인 차별’등 주요개념이 모호한 문제, 권리구제방식에 대한 명시 부족, 여성장애인 차별 구제방안 미비”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토론을 통해 나온 이 같은 의견들은 복지부에서 반드시 경청해야 한다. 당사자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현재 60여개의 장애인단체들이 모여 범장애인당사자들의 입장에 기초한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 이러한 장애인계의 흐름은 매우 이례적이며 소중한 과정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들과 충분한 의사소통과 합의과정을 거쳐 진정 장애인당사자를 위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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