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건강보험 적용 확대 추진연대가 휠체어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휠체어 화형식을 벌이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 자료사진>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비현실적이라며 건강보험제도의 대폭적인 손질을 촉구하고 나섰다.

장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회의에서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의 급여내역을 비교해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을 꼬집고, 이에 대한 정책 대안을 담은 문건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질의자료로 제시했다.

장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동일한 보장구에 대해 건강보험은 산재보험에 비해 급여보장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태였으며, 산재보험에서는 적용되고 있으나 건강보험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 품목도 많았다. 장 의원 질의자료를 토대로 장애인보장구와 관련해 현행 건강보험은 어떠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지 살펴본다.

산재보험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급여보장률

장 의원이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액을 산재보험과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에서 급여대상으로 정해져 있는 총 83개의 보장구 중 건강보험에서만 보장되거나 산재보험보다 급여액이 높은 품목 수는 11개에 불과했고, 나머지 72개 품목은 산재보험보다 급여가 낮게 책정되거나 아예 급여대상이 아니었다.

동일 품목이지만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품목은 2개, 5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품목은 6개, 30만원~50만원까지가 9개, 10만원~30만원까지가 17개, 5만원~10만원까지 19개, 5만원 미만의 차이를 보이는 품목은 1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휠체어의 경우, 산재보험은 63만8천원을 보장해 주고 있지만 건강보험은 24만원에 불과했다. 고액의 보장구인 ‘한쪽편 골반의지’와 ‘엉덩이 관절의지’의 경우, 산재보험은 186만4천원을 전액 보장하고 있지만, 건강보험은 각각 85만6천원만을 보장해주고 있어 급여차액이 100만8천에 달했다.

내구연한도 비현실적

보장구별 내구연한도 산재보험은 품목별로 내구연한을 세분화하고 있는 반면 건강보험은 일괄적으로 정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총 11개 품목이 있는 팔의지의 경우 건강보험은 내구연한을 모두 5년으로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었지만 산재보험은 어깨가슴의지, 어깨관절 의지, 짧은 위팔 의지, 표준 위팔 의지는 4년, 팔꿈치 관절 의지, 아주 짧은 아래팔 의지, 짧은 아래팔 의지, 표준 아래팔 의지, 손목관절 의지는 3년, 손 의지, 손가락 의지는 1년으로 정해놓고 있었다.

단지 흰지팡이의 경우만이 건강보험은 1년인 반면 산재보험은 3년으로 산재보험에 비해 건강보험의 내구연한이 짧은 유일한 품목이었다.

이외에도 내구연한 기간내 보장구의 수리비용에 대해 산재보험은 전액 보장해주고 있는 반면 건강보험은 본인 부담으로 정하고 있었다.

전동휠체어 등 급여대상서 아예 제외

장애인들에게 필수적인 보장구이지만 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품목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체장애인이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정형외과구도, 전동휠체어, 욕창방지용품에 대한 보장이 되지 않고 있었으며, 호흡기장애인의 경우 인공호흡기, 산고공급기, 산소발생기 등에 대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장루·요루장애인은 인공장루고정판, 변주머니, 소변백, 안면장애인은 의비, 의이, 의구개, 합성안면보정물, 안면압박밴드, 가발, 신장장애인은 복막투석기 등에 대해서 전혀 건강보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동휠체어의 경우, 산재보험에서는 231만원(내구연한 6년)을 보장해주고 있지만 건강보험에서는 전혀 보장이 되지 않고 있다.

장애인보장구 건강보험, 미국의 70분의 1 수준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건강보험 총 급여액 중에서 장애인보장구 급여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0.048% 수준을 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이에 비해 복지부가 장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2002년 메디케어 총 지출액 2천657억 달러이며 그중 보장구 급여지출은 3.7%에 달했다. 즉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우리나라 건강보험 지출액은 미국에 비하면 70분의 1에 불과한 수준으로 분석된다.

장향숙 의원의 3가지 정책 대안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장향숙 의원은 총 3가지로 요약해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건강보험 장애인 보장구 급여 기준액과 내구연한을 현실화시켜야한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산재보험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의 계속적인 개정과정을 통해 급여 기준액과 내구연한을 현실화시키고 있으나 건강보험에서는 제대로 된 검토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실태, 시장조사와 장애인에 대한 수요욕구 조사 등을 통해 기준액과 내구연한을 현실화시켜야한다”고 제시했다.

두 번째는 전동휠체어를 건강보험 급여품목에 추가해야한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장애인에게 있어 보장구는 신체의 일부이자 이동을 위한 필수 요건이자 장애인의 기본권”이라며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전동휠체어 급여는 시급히 이뤄져야한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전동휠체어가 반드시 필요한 장애인은 약 5만7천명으로 전동휠체어 평균가격을 400만원으로 잡는다면 전동휠체어 건강보험 적용에 드는 예산은 약 2천284억원이다. 한편 내구연한을 5년으로 계산하면 연간 약 457억원이면 전동휠체어를 건강보험으로 지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절차에 대한 개선책으로 ‘선대금 지급 후보상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시했다. 장 의원은 “장애인이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와 함께 요양기관이나 보장구 제작·판매자가 발행한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 장애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한 선지급제도로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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