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보장법률은 장애인계와 건설교통부가 확연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어 결국에서 국회에서 만나 절충될 것으로 보여진다. <에이블뉴스>

[분석]이동보장법 쟁점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 마련을 놓고 장애인계와 건설교통부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17일 열린 장애인 이동보장법률 입법을 위한 공청회에는 그러한 입장차를 재확인시켜주는 자리가 됐다. 결국 양측에서 마련한 법안은 국회에서 만나 절충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정리했다. 이 글에서는 법안의 명칭을 ‘이동보장법’이라 통칭한다.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문제는 이동보장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장애인계가 제시한 법안의 제17조에는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건교부의 법안에는 제4조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등의 권고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양측이 충돌하고 있는 이면을 들여다보면 결국 예산문제가 깔려있다. 건교부는 일반 사업자에게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려면 정부 보조가 있어야 하는데 그 돈을 댈만한 여력이 안 된다는 것이다. 보다 현실적으로는 기획예산처의 반발로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조차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장애인계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저상버스 도입 문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법률에서 의무 조항을 둬야 뭔가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단 시행령에서 유예조항을 둬서 충격을 완화하자는 입장이다.

공청회 장에서는 저상버스 표준화를 통해 대량생산 체제를 갖춰서 예산을 절감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이에 대해 양측은 모두 공감을 표시했다. 한편 저상버스 도입에 드는 비용과 그 효과를 철저히 따져 정확한 비용분석 결과를 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책 수립·심의 기구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계획을 수립하고 심의하는 등 제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기구에 대한 양측의 입장도 갈리고 있다.

장애인계에서는 과반수 이상의 장애인의 참여가 보장되는 장애인이동대책위원회를 국무총리산하에 설치해야한다고 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반면 건교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상의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공청회에서는 건교부의 법안은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건교부는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의 사례를 보듯이 이동대책위원회는 옥상옥이 될 우려가 있다고 맞받았다.

또 건교부는 중앙도시교통정책심위원회에 장애인의 참여가 보장된다면 그게 더 바람직한 장애인의 참여가 될 것으로 제시했고, 장애인계도 이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했으나 이동대책위원회는 만약 건교부 측에서 법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강제할 수 있는 장치라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계는 다른 장치를 통해 건교부의 실천을 담보할 수만 있다면 이동대책위원회는 건교부의 주장대로 가도 된다고 덧붙였다.

법의 실효성 확보 방안

사장되는 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의 실효성을 담보해낼 수 있는 장치들이 절실하지만 이 부분에서도 장애인계와 건교부는 입장을 달리했다.

장애인계가 국민의 시정청구권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들고 나왔으며, 건교부는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제시했다. 물론 장애인계가 제시한 장치들이 보다 강력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들이 틀림없다.

하지만 건교부는 현재 학계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법안에 삽입한다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삭제되는 것이 분명하다며 현실론을 들어 반박했다.

실무부서 설치에는 공감대

공청회에 참석한 건설교통부 육상교통기획과 신윤근 사무관은 현재 총 3명이 다른 업무와 병행해 장애인이동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향후 이동보장법이 제정된다면 이러한 실무의 압박은 더욱더 강해질 것으로 예고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사회당 최광은 정책위원장은 이동약자의 이동권과 관련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책임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영국의 경우에는 교통부에 장애인과 고령자의 이동성 보장을 위한 실무국이 설치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전망-결국 국회안에서 절충될 듯

양측이 이동보장법의 수위에 대해 확연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음을 재확인함에 따라 결국 양측 법안은 국회에서 만나 절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건교부는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기획예산처 등의 심사를 거쳐 8월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장애인계도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해 9월 즈음에 의원입법을 할 방침으로 결국 양측 법안은 국회에서 필연적으로 만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하나의 법안으로 합쳐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그동안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 결합해 온 민주노동당에서 이동보장법의 입법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으로 장애인계의 법안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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