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장에서 공동모금회측과 전독협이 대립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최근 1천103대라는 대규모 전동휠체어를 장애인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용준·이하 공동모금회)가 ‘업체와의 유착 의혹’이라는 구설수에 휘말렸다.

20일 오후 전국중증장애인독립생활대책협의회(회장 최창현·이하 전독협)은 공동모금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동휠체어 업체선정에 따른 심사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공동모금회측에 “투명하게 심사과정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전독협은 "전동휠체어를 받는 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에 대한 선택권이 전혀 없고 2년 전 식약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을 통과해 문제를 일으켰던 A업체를 다시 선정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독협은 "당시 A업체에서 제공한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고 대다수 장애인 당사자들이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는 A업체를 3년 연속 선정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모든 심사결과를 백지화 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재심사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기자회견장에 나온 공동모금회 관계자들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등 장애인단체로부터 5명의 장애인 당사자를 추천받아 심사과정에 참여하도록 했다“며 “공동모금회측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반박했다.

덧붙여 이들은 "얼마 전 업체선정에서 떨어진 업체가 모금회 측에 항의를 해왔는데 지금 전독협이 주장하는바와 내용이 판에 박은 듯 똑같다. 오히려 전독협이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와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조심스레 전독협의 순수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어 전독협은 “심사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위원단의 명단과 점수를 공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으나 공동모금회측은 “심사위원단 개인의 사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점수표를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특히 공동모금회측은 "우리는 최대한 공정하게 입찰심사를 진행했지만 선정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면 마땅히 형사처벌을 받지 않겠느냐“며 ”전동휠체어 나눔사업 업체 선정에 대한 몇몇 부정적인 시각이 언론에 보도된다면 많은 복지사업들이 타격을 입고 후원이 위축된다. 좋은 뜻을 가지고 펼지는 사업을 왜곡시키지 않기를 바란다"며 우려를 표했다.

공동모금회측은 “앞으로 이런 문제제기가 더 불거진다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겠다”고 전독협의 의혹제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전독협은 “공동모금회의 답변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며 “심사위원단과 점수를 공개하고 투명하게 재심사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추진하고 있는 총 1천103대의 전동휠체어 나눔사업의 업체선정 입찰에는 오토복코리아와 케어라인, 메디타운, 휠로피아, 통일의료기, 대세엠케어, 금강메디코, 한성에코넷까지 총 8곳의 업체가 참여했으며 그중에 최종적으로 오토복코리아, 케어라인, 메디타운 3곳의 업체만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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