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산역 추락참사 2주기를 맞은 19일 오후 장애인이동권연대가 건설교통부의 입법안을 거부하고, 독자적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 열린우리당 당사 앞에서 천정배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건설교통부가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등 장애인계가 요구해온 주요 사항을 포함하지 않은 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안의 입법예고를 강행했다.

건교부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8일까지 최종적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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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표된 입법예고안에는 교통행정기관이 저상버스를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으로 노선버스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업면허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명시됐다.

또 국가 및 지자체가 버스운송사업자가 차량을 교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건교부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라 저상버스로 우선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저상버스의 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 버스정류소 등을 정비해야한다고 명시됐다.

결국 장애인계가 요구했던 대·폐차되는 시내버스의 100%를 저상버스로 도입하도록 하는 의무화 방안은 수용되지 못했다.

또한 입법예고안에는 교통행정기관이 소관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을 검사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교통사업자에게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의 편의시설 사용을 제한하고, 개선 또는 설치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이와 관련 편의시설기준을 위반한 교통사업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하지만 장애인계가 요구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나 지자체에 대한 대집행법 등의 벌칙 조항은 누락됐다. 국가 및 지자체가 국민의 시정요구에 대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는 ‘국민의 시정요구권’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외에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이동정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누락돼 장애인 등의 실질적인 참여가 불가능하게 됐다. ‘이동권’이 장애를 포함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임을 명시하는 정의 조항도 포함되지 않았다.

반면 애초 공청회안에서 지자체에만 한정했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방안은 국가차원의 계획과 지자체의 계획을 동시에 수립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져 장애인계의 요구가 수용됐다.

앞으로 건교부는 이 입법예고안에 대해 오는 6월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등의 심사를 거쳐 늦어도 8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장애인이동권연대를 중심으로 하는 ‘이동보장법률입법추진공대위’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교통수단 이용 및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을 직접 만들어 의원입법으로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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