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여명의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 윤소식 계장이 지체장애인 운전면허제도 종합개선대책 발표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경찰청이 최근 발표한 장애인 운전면허제도 개선대책에서 장애인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운동능력측정검사 완전 폐지가 포함되지 않아 장애인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 삼성화재 3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지체장애인 운전면허제도 개선 관련 공청회’에서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 윤소식 계장은 지체장애인 운전면허제도 종합개선대책 발표했으나, 공청회에 참가한 장애인단체들로부터 반발을 받았다.

개선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장애인 운전능력 평가방법은 운동능력부문, 인지·지각 능력부문 등 2가지로 분류해 운동능력부문은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에 한해 실시하고, 인지·지각능력 부문은 운전면허 취득 후 신체장애가 발생한 장애인 가운데 뇌병변 장애인(수시적성검사대상자)에 한해 실시된다.

특히 앞으로는 장애인운전지원센터의 전문의가 발행하는 소견서에 의해 운전이 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장애인 운전교육기관에서 기능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실이 인정되면 별도의 운전능력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런 기준은 장애인 신체상태에 맞게 개조된 차량으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면허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와 운전면허시험장에 비치된 장애인용 기능시험용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의 경우에 한정하기로 했다.

또한 경찰청은 운동능력 평가기기에 의한 판정기준도 현재 시판되는 장애인용 자동차의 핸들조작력, 브레이크 페달 답력 등의 크기를 반영해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찰청은 장애인들이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운동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장애인운전면허제도 개선 위헌 소송연대 안형진 대표.

이와 함께 경찰청은 장애인 운전면허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경찰청에 상시 기구를 설립해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와 장애인단체간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신체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운전능력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운전지원센터’도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재활원에 설립하기로 했다.

이러한 장애인운전면허 지원체제 구축을 전제로 경찰청은 신체 상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 범위규정을 폐지하고 다양한 차량개조를 포괄할 수 있는 조건을 신설하는 등 신체상태에 따라 운전면허 조건도 세부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장애인단체에서는 필기시험 후 운동능력평가시험을 치르게 하도록 한 체계 개편과 장애인운전지원센터 설립, 운전면허 범위규정 폐지 등은 환영하는 반면, 현행 운전능력측정검사제도 자체를 폐지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 차별이며 위헌이라는 지적을 쏟아냈다.

장애인운전면허제도 개선 위헌 소송연대 곽원석 변호사는 “운동능력측정검사는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목적이나 합리적 근거를 갖지 못하는 차별일 뿐 아니라 일반도로교통안전을 보장하는데도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있지 못하므로 원칙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안형진 대표는 “운전권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소송연대가 이제까지는 운동능력측정검사에 초점을 맞춰 제도개선을 요구해왔는데 이제는 관련부처 등이 잘 협의해서 지원센터 건립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촉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청은 오는 3월 중으로 최종 개선방안을 확정해 4월부터 관련법 개정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임평남 박사의 진행으로 공청회에 참석한 관련기관 및 단체의 참석자들이 경찰청이 발표한 지체장애인 운전면허제도 종합개선대책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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