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익지킴이 박종태씨가 지난 24일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지방검찰청에 접수했다.

'장애인권익지킴이' 박종태(46·에이블뉴스 칼럼니스트)씨가 장애인, 노약자들을 상대로 완성검사도 받지 않은 스크루방식 수직형 리프트를 1년 3개월 동안 실험 운행하도록 인정한 것을 이유로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을 고발했다.

박씨가 지난 24일 서울지방검찰청에 접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구로구청은 지난 2001년 12월 15일부터 구로구 신도림역앞 경인도로 국도에 스크루방식 수직형 리프트를 설치해 1년 3개월 동안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시범 운행을 한 후 지난 2003년 3월 산업기술시험원으로부터 검사필증을 받았다.

이에 대해 박씨는 “모든 제품은 철저히 제품을 생산하고 난후 공장 등에서 제품안전을 검증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육교에 설치한 후 장애인, 노약자, 비장애인 등을 상대로 실험을 하고 난후, 완성검사를 내어주는지 몸서리가 처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씨는 “다행히 스크루방식 수직형리프트 이용자들이 사고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사고가 발생을 하면 누가 책임을 줄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며 “생명을 갖고 실험을 하는 구로구청과 생산업자도 문제이지만 가장 커다란 책임을 져야하는 곳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제품안전과”라고 덧붙였다.

또 박씨는 “장애인, 노약자 등 모은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자원부 장관을 고발한다”며 “철저히 조사해 차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담당부서가 원칙을 준수해 정신을 차리고 근무하기를 바라면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한편 신도림역앞 수직형리프트와 동일한 제품이 안전검사 없이 지난해 10월 수원역 앞 육교에 설치됐다가 수원시 지역경제과로부터 운행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현재 타 제품으로 교체돼 운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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