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월부터 수급권자 장애인 모두에게 장애인복지수당을 지급한다. 또 다시 탁상공론으로 개정이 확정되어지는 현실을 목격하고 있다.

이런 식의 개정은 장애인복지법의 기본적인 목적을 망각한 처사로서 문제의 본질을 흐려놓는 행위이다. 장애인특별위원회의 활동 목적이 상실되는, 상실시켜버리는 처사인 것이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면 구성원들로 하여금 장애인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시간과 장을 마련하도록 해야할 것이고 장애인의 생활현장에서의 문제점을 섭렵하도록 하게 하여 발전적 방향의 개정안을 만들어 다시 공청회를 열어 문제점을 찾아내고 거듭거듭 연구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었어야 했다.

수급권자 장애인만 장애인이고 수급권자가 아닌 장애인은 잘먹고 잘살수있는 능력의 소지자인가 국회와 정부에 묻는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예산의 대부분이 생활시설 등 시설쪽으로 배분되고 재가장애인쪽 예산은 별로 없다. 더군다나 재가장애인들은 수급권자냐, 아니냐의 문제로 나뉘어 있어 수급권자가 아닌 장애인은 대한민국 장애인이 아닌 것처럼 착각이 될 때가 많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기초생활보장법은 소득과, 재산소유의 하나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법은 장애인의 수당지급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 아니다. 일반 국민들의 어려운 형편을 돕기 위한 정부의 공적부조의 기본을 정하기 위하여 만든 법인데 그런 내용에다 장애인수당을 수급권자는 주고, 수급권자가 아닌 장애인은 수당지급을 거부하는 잣대로 삼는 것은 장애인복지법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

기초생활보장법 에서 수급권자로 인정되는 신분상문제를 말해야하겠다.

수급권자는 한 세대가 기본이다. 독신자거나 세대를 구성 못한 개인은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 장애인은 일부 예외로 한다는 그런 구절이 있다고 하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독신 장애인은 수급권자가 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에서의 장애인은 장애인 한 사람을 말하고 있다.

가족이많다고 이유를 달아,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이 안되는 것은아니다. 많이 가진 장애인에게는 적은 금액의 수당을, 적게 가진 장애인에게는 많은 금액의 수당을 주도록 하는 기준 정도로 기초생활보장법을 운영해야한다. 장애인복지법 제44조의 일부 개정발표는 무효로 처리하고 국회안에 구성한 장애인특별위원회로 하여금 개정안을 새로 만들도록 해야한다.

그렇게 하는것이 기만적 행위로 법을 개정했다고 발표하고 그 내용은 위에서 말했듯이 수급권자 장애인 모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데 2005년 1월부터 한다는 거두어 들여야 한다.

수당금액도 문제다. 90년대초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시절, 나는 당국에 물어본 일이 있다. 수당지급 수량을 늘려야 한다. 그리고 금액도 올려야한다. 수당지급조건에거 생활보호대상자라야한다는 것을 삭제해야한다고 물었었다. 답변은 이랬다. 예산은 적고 지급대상 장애인은 많고 장애인수를 제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정한것이 생활보호법적용이란것을 들었다.

지금까지도 저런 잔꾀는 계속해서 유효하고있다. 대통령이 나서서 저런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것이다. 수당금액도 대폭 인상해야한다. 장애인금제도역시 공론화되어야할 때이다. 기여한자에게만 연금을 준다는 우리의 인식은 잘못이다. 장애인은 기여하고 싶어도 기여할 수 없게 만들어진 사회구조, 그리고 정책구조의 뜰 속에 넣어놓고 기여한 자에게만 연금을 준다는 논리를 주장한다.

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관료고 정책공급자 역시 관료들이다. 이런 관행이 계속되는 것을 장애인특별위원회가 나서서 정리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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