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방송 실화극장 죄와벌에서는 정신지체 여성 성폭력 공방을 다룬 고동리 스캔들이 방영됐다.

비가 와도 꽃밭에 물을 주는 아이.

웬 세상에 비가 오는데 무엇 때문에 꽃밭에 물을 주는가. 그를 나무래서는 안 된다. 비가 오는 것하고는 상관없이 꽃밭에 물을 주는 것이 그의 임무이기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신이 맡은 일은 성실하게 수행하는 착한 사람들. 이른바 정신지체 장애인이다.

정신지체인은 그야말로 정신(精神)이 지체(遲滯)된 사람들이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지능지수 70을 상한선으로 잡고 있는데 교육에 따라서 재활이 가능하다. "너는 아침에 일어나면 물뿌리개로 꽃밭에 물을 주어라" 그 애에게 꽃밭에 물주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반복해서 학습시키면 나중에는 비가 와도 물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다음 사례를 한번 살펴보자.

고동리(가명) 라는 마을에서 65세 노인 최용섭(가명)이 19세의 정신지체 아가씨 이정희(가명)를 성폭행 했단다.

정신지체 아가씨는 어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었는데 그 어머니는 이웃집 노인이 자기 딸을 성폭행 했다고 떠들면서 노인에게 대들었다. 이정희도 노인이 3번이나 자신을 성폭행 했다고 했다. 물론 노인은 그런 일은 없다고 했다. 노인의 부인은 설마 하면서도 이웃 보기도 창피하고 자식들이 알까봐 합의금조로 500만원을 마련해 주었다.

그리고 이정희가 산부인과를 다녀왔다고 했는데 노인의 부인이 진단서를 보자고 했으나 찢었다며 보여주지 않았다. 부인이 산부인과에 확인해 본 결과 이정희는 트리코모나스 성병을 오래 전부터 치료를 받았었다. 이를 수상히 여긴 부인이 이정희의 어머니에게 돈을 도로 달라고 하자 이정희 어머니의 고소로 최용섭은 구속되었다.

이정희는 성폭행을 당했다하고 최용섭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법원은 정신지체 장애인인 이정희가 일관 되게 3번을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을 했고 최용섭의 부인이 500만원을 준 것은 사실을 인정한다고 볼 수 있다며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최용섭 노인이 가족들과의 자리에서 부부 생활을 안 한지 10년이 넘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최용섭은 병원에서 혈관성 발기부전이라서 성관계를 할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아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다.

이 사건이 일어 난 고동리는 30여가구가 사는 조그만 마을인데 최용섭 노인은 이정희 엄마에게 땅을 사서 집을 지은 외지인이었다. 최노인과 이정희의 엄마와는 땅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사이였고 이정희는 이미 누군가에 의해 트리코모나스 성병이 옮아 있었던 것이다.

'고동리 스캔들'에서 1심에서 검사는 이정희가 정신지체 장애인임을 내세우며 최노인의 유죄를 강력하게 주장했고 판사도 그래서 유죄로 판결했다. 항소심에서 최용섭이 성관계를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검사는 이정희가 정신지체 장애인이기 때문에 성추행을 성폭행이라고 착각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정희의 진술의 번복도 그녀가 정신지체 장애인이기 때문에 인정될 수 있는 얘기였다.

그런데 이정희가 정신지체 장애인임에도 일관되게 최용섭이 자신을 세번이나 성폭행다고 주장한 것은 학습이 제대로 되었다는 것이다. 딸이 정신지체라는 점을 이용하여 거짓말을 학습시킨 어머니는 장애인복지 쪽에서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그러나 이정희의 엄마 같은 사람이 있었다고 해서 모든 정신지체인이 거짓말도 잘 한다는 것으로 매도되지는 않았으면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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