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조장치를 한 장애인이나 임산부가 공항을 이용할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보안검색을 실시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동안 불편한 몸으로 공항 검색대 앞에서 길게 줄을 서야했던 불편을 덜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장애인과 임산부에게 공항 보안검색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마련, 이달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X선 검색장비를 이용해 보안검색을 실시하면 형질의 손상이나 변질 우려가 있는 혈액 등의 의료품이나 유골 등은 개봉검색 또는 서류입증의 방법으로 보안검색을 대신할 수 있게 했다.

또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건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관광부, 경찰청 등 관련 기관 1급 공무원 9명과 외부 위촉인사 11명 등 모두 20명으로 항공안전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