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제16대 대통령선거와 맞물려 장애인계 목소리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았던 2002년 장애인계는 어떠한 성과를 올렸는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자료를 토대로 되 짚어봤다.

■장애인 이동권 사회 이슈화

거리투쟁 서명운동 정책대안마련 등 다양한 활동이 펼쳐져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이동권 현안을 인식시킴은 물론 사회 이슈화를 이룬 한해였다.

또한 서울시 장애인콜택시도입 및 저상버스도입 본격화, 지하철 등 엘리베이터 설치 약속 등의 열매를 얻었다.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는 국가인권위점거농성, 지하철선로 점검 농성, 장애인 버스 타기 운동 등을 통해 사회 이슈화했고 서울·인천시가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데 기여했다.

특히 연이은 리프트 사고로 개정된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법정검사 안전검사 기준을 둘러싸고 정부부처 지하철 도시철도 등 시설설치기관의 떠넘기기에 눈살을 찌푸렸다. 그리고 공방이 당연히 마쳐야할 휠체어리프트 검사미필로 이어져 휠체어리프트 대량운행중단사태가 발생, 산업자원부장관이 불합격 휠체어리프트의 운행중단을 유보하는 지침을 하달한 사실이 알려져 장애인들은 분노했다.

이에 따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편의연대는 지난 11월8일 안전성 결여에도 불구 휠체어리프트 운행을 유보시킨 산자부장관을 '직권남용'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 울분 폭발

장애인스포츠선수협의회는 제8회 아·태 장애인경기대회를 앞두고 삭발 투쟁, 대회 보이콧 등의 강경한 입장을 보이며 장애인 체육예산 확충,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등을 포함한 '장애인 스포츠 발전을 위한 우리의 결의'를 발표했다.

특히 국가대표 선수답지 않게 편의시설 조차 갖춰지지 못한 임시훈련소에서 낮은 지원으로 열악하게 훈련하고 있는 현실이 각 매스컴을 통해 국민에게 전해져 충격을 줬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선수 훈련여건개선 9억2800만원 지원, 2003년 장애인선수 체육예산 20억 증액, 장애인종합체육시설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선수처우개선 및 장애인체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 수습에 나섰다.

또한 약속을 복지부가 지킬 수 없을 경우 장애인체육의 주무부처를 문화관광부로 이전하는 방안도 덧붙였다.

■장애인차별 국가 첫 인정

장애라는 이유로 보건소장으로 승진하지 못한 이희원(39·지체장애3급)씨 사건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차별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지난 2001년 7월23일 제천시장은 공석이 된 보건소장 후임인사에서 근무연한 등 다른 결격사유가 없는데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이희원씨(39·지체장애3급)를 배제하고 도에서 전입 받은 인사를 임명했다.

이는 장애인 차별이라는 판단 아래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시켰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1호 사건인 제천시장 장애인 보건소장 승진 탈락과 관련 "제천시장의 보건소장 임용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피해자를 배제한 행위는 피해자의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고 결정했다.

특히 장애인차별에 항의하는 시민단체·장애인단체 중심으로 구성된 '제천시 장애인차별공동대책위원회' 활동으로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권희필 제천시장이 공천을 받지 못해 낙선, 장애인차별이 용인될 수 없음을 보여줬다.

이처럼 이번 사건으로 국가가 장애인차별을 인정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라고 밝혀 어떠한 구제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운동 활발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천시 장애인차별사건에 대해 실효성 있는 구제책을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구체적 법안을 마련, 공론화 했고 열린 네트워크 등이 서명운동 국토순례대행진을 꾸준히 전개했다.

특히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공청회를 통해 ▲장애차별을 조사하고 시정·권고하는 업무를 관장할 독립적 기구인 국가장애차별금지위원회 설립 ▲권리구제 수단에 있어 가해자 고발·징계요구, 과태료 부과, 손해배상책임, 형사처벌 등의 다양하고 강력한 구제수단 등을 담고 있는 '장애차별금지법(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열린 네트워크는 지난 12월11일 부산에서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의 설립 ▲합의권고 및 조정, 시정조치 권고, 시정명령, 징계조치 및 고발, 법률구조, 손해배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안 설명회를 가졌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추진협의회' 구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장애인 정치계 대거 입문

지난 6.13 지방선거는 장애인들이 대거 출마해서 선전을 거둠으로써 장애계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장애계의 정치참여의 문을 활짝 열어준 선거였다.

선거에서 서울지체장애인협회 박덕경(서울 동작구)회장과 박시하(서울 중랑구), 고 황태모(충북 청주시)씨 등이 광역의회의원으로 당선됐다.

특히 장애인 방송인 이정선(한나라당)씨와 이상택(민주당) 광주장애인단체총연합 회장은 각각 서울시와 광주시 비례대표의원이 됐다.

이 밖에도 정수민·윤경노·주영길 등 10여명의 기초의회의원 당선을 비롯해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 선거에서 총 13여명의 장애인이 당선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신고시설 정책적 대안 제시

오랫동안 열악한 제정, 노후 시설 등 고질적 문제를 안고 있던 미 신고 시설에 대한 공론화와 함께 정책적 대안이 제시됐다.

지난 5월9일 새벽 충남 부여에서 일어난 미신고 장애인 생활시설 임마누엘복음수양관 화재사건은 아직도 장작불을 때며 밤을 보내야 했던 중증장애인 미신고생활시설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고였다.

이 사고로 미신고 시설에 대한 정부정책의 의지 부족이 제기되자 보건복지부는 조건부신고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미신고 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을 전격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국 998개 미 신고시설 중 920개의 미 신고시설이 신고해 3년 간 처벌 유예기간이 주어졌고 신고시설이 될 수 있도록 시설 개·보수비를 지원 받게 됐다.

한편 3년 내 시설기준을 조건을 만족하다고 했지만 별도의 국가지원 없이 만족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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