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단법인 인가로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구성 관심 집중

한국장애인단체초연합회(회장 정광윤, 장총련)가 지난 12월 2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음에 따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회장 주신기, 한국장총)과 장애인복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역할을 둘러싼 관계 설정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단체의 활동지원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아직 협의회를 존재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그 동안 한국장총이 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일정부분 해왔었다.

그러나 국내 최대의 장애인단체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한국장총에 참여하지 않았고 지난해 지장협을 포함한 4개 단체가 장총련을 결성하면서 그 역할의 한계가 노출됐었다. 장총련 또한 현재 지장협 등 4개 단체만이 결합해 있는 상태로 장애인계 전반을 대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장총련 박춘우 사무총장은 “앞으로 협의회 구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겠지만 먼저 예산지원 등 장애인당사자단체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장총련 사단법인 취득과 관련해 한국장총 김동범 사무처장은 “장애인계의 모든 사안에 대해 장총련과 연대해 같은 목소리를 낼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장애인연맹 김효진 기획실장은 지난 12월 RI재활대회에 참석해 “한국장총이 협의회의 역할을 하면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왔지만 각 유형별, 기능별 장애인자조단체를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서로 조화와 협력을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서 커다란 목표 실현을 위해 힘을 합쳐야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보건복지부 한 관계자는 “장총련에 사단법인 인가가 나오면서 장총련에 대한 예산지원과 관련된 문제가 오고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장총련과 한국장총이 넓게 보면 당사자단체하고 지원단체로 나뉘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두 단체가 하나가 돼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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