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서울 중구청과 성동구청이 업체간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음성유도기 업체의 제품을 동사무소와 장애인복지관에 설치해 충격을 던져줬다. 과연 이 사건은 제대로 해결되고 있는 것일까?
당시 서울시 중구청은 (주)도일이디피의 15개 제품을 관내 15개 동사무소에 설치했고, 성동구청은 (주)한길핸디케어의 20개 제품을 동사무소, 장애인복지관 등에 설치했다. 문제는 음성유도기를 설치할 당시 두 업체가 모두 제재기간 중이었다는 점이다.
또한 이들 제품들은 지난 2006년 8월 23일 개정된 전파연구소의 ‘방송·해상·항공·전기통신사업용 외의 기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전파연구소고시 제2006-84호)에 의한 인증을 받지 않은 규격외 제품이었다. 특히 중구청 관내에 설치된 제품들은 음성유도기와는 전혀 관계없는 휴대용 리모컨 인증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최근 중구청 관내 동사무소는 문제가 됐던 제품들을 모두 철거한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성동구청측은 문제점을 확인한지 2개월이 다 되도록 불법 음성유도기 제품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성동구청측 관계자는 "문제의 업체에 공문를 보내서 상황을 알아보고 있다"면서 "오는 25일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25일까지는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도일이디피가 TTA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이 아닌 타 제품에 인증을 받은 제품처럼 허위로 표시해 사용됨이 두 차례에 걸쳐 발견됐다면서 지난 7일자로 관련 제품의 인증을 취소했다.
*박종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일명 '장애인권익지킴이'로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