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되고 있는 김해시장애인복지관에 설치된 월풀욕조. <에이블뉴스>

지난해 2월 개관한 김해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2층 수치료실에 2천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월풀 욕조를 비롯한 각종 장애인 수치료시설 등을 갖춰놓았지만 장애인들의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아 장애인들이 수치료실을 외면, 1년 동안 방치되고 있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복지관 실무자는 “월풀욕조는 장애인을 위한 수치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노인복지관에나 필요한 시설”이라며 “시가 장애인 재활과 치료 등에 전문지식 없이 행정을 하다보니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됐다”고 밝혔다. 현 실정에 맞지 않는 장애인 재활․치료시설로 예산낭비는 물론 제대로 된 장애인 복지 행정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는 시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다.

이는 지난 13일 한 지방 일간지에 실린 보도내용이다. 이 보도내용을 확인해고자 지난 2월 24일 김해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직접 찾아갔다.

내용을 확인을 위해 먼저 복지관 담당국장을 만났다. 담장국장에게 월풀욕조를 사용하지 않고 1년간 방치한 이유를 묻자 담당국장은 “지금까지 주 1~2회 사용을 해왔다”고 주장하며 월풀욕조를 그 자리에서 가동시켜 보였다.

이에 대해 기사를 보도한 기자와 통화를 해봤다. 기자는 “수치료실에 설치된 월풀욕조에는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탓인지 먼지가 두껍게 깔려 있었다. 또한 수치료를 위한 각종 목욕자재는 포장도 뜯지 않은 채 쌓여 있어 물품보관 창고 같았다”며 취재 당시 현장을 설명했다.

김해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궁여지책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었다. 복지관이 월풀욕조를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분명 복지관 운영의 잘못이고 큰 문제점이다. 또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김해시가 그 역할을 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이를 지적한 언론의 보도는 정확했다.

사용을 안 하는 데에 대한 문제는 바른 지적이었다. 사용을 안했으니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도 맞는 말이다. 그러나 ‘월풀욕조 자체가 장애인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예산의 낭비다’로 보도된 것에는 문제가 있었다.

기사를 보도한 기자에게 왜 월풀욕조가 장애인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예산의 낭비라고 했는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이에 기자는 누군가에게 들은 얘기라고 답했다. 월풀욕조의 효과성에 대해 전문적으로 입증해 줄 수 있는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는 말이다.

기자의 보도처럼 월풀욕조가 장애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인지 아주대학교 재활의학과 이일영 교수(국제재활협회 아․태지역 회장)에게 문의해봤다.

이 교수는 “보행에 어려운 장애인들의 경우 물속에서 걷는 운동이 지상에서 걷는 운동보다 무리도 덜 되고 좋다. 월풀욕조의 경우 물의 움직임으로 인해 안마 효과를 보는 것으로 굳어진 근육을 안전하고 부드럽게 이완시켜 줄 수 있다. 장애인들이 자주 월풀욕조를 사용하면 좋으나 자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답변했다.

결국 김해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월풀욕조를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것은 복지관의 잘못과 김해시청이 관리감독을 잘못한 책임에 따른 시 예산의 낭비지 월풀욕조 설치 자체가 시 예산낭비는 아니라는 말이다. 또 월풀욕조는 수치료기구가 아니기에 월풀욕조를 비치해 놓고 수치료실이라는 안내판을 걸은 것은 복지관의 잘못이다.

안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경우 복지관은 남여 목욕탕에 각각 월풀욕조를 비치했다. 복지관 목욕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목욕을 하며 월풀욕조를 사용한다. 복지관측은 “물속에서 마사지로 근육을 이완시켜 많은 장애인들의 사랑과 만족을 받고 있다”고 평했다.

월풀욕조는 장애인들에게 물리치료적 도구로써 이용될 수는 있다. 김해시장애인복지관도 목욕탕시설이 있어 월풀을 같이 사용한다면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으며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해시장애인종합복지관측은 “장기간 방치됐다는 지적을 받아온 수치료실의 월풀 욕조를 지역내 장애인협의회와 연계해 장애인들의 목욕과 치료를 병행키로 했다”며 “장애인들이 장애인협의회나 복지관에 신청해 올 경우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해 목욕과 치료를 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월풀욕조를 가동해보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

안산시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중인 월풀욕조. <에이블뉴스>

[축하합니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축하 댓글 달기

*박종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일명 '장애인권익지킴이'로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태(45)씨는 일명 '장애인 권익 지킴이'로 알려져 있다. 박씨는 고아로 열네살 때까지 서울시립아동보호소에서 자랐다. 그 이후 천주교직업훈련소에서 생활하던 중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고, 92년 프레스 기계에 손가락이 눌려 지체2급의 장애인이 됐다. 천주교 직업훈련소의 도움을 받아 직업훈련을 받고 15년정도 직장을 다니다 자신이 받은 도움을 세상에 되돌려줄 수 있는 일을 고민하다가 92년부터 '장애인 문제 해결사' 역할을 해왔다. 97년 경남 함안군의 복지시설 '로사의 집' 건립에서 부터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 및 법령 등을 개선하는데 앞장서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0년 6월 한국일보 이달의 시민기자상, 2001년 장애인의날 안산시장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해결사'라는 별명이 결코 무색치 않을 정도로 그는 한가지 문제를 잡으면 해결이 될때까지 놓치 않는 장애인문제 해결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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