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지침에는 횡단보도, 인도 등에 가로·세로 30×30cm 점자 유도블록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경기도 안산시청 부근의 횡단보도와 인도 등에는 규격 외 제품이 설치 돼 있다.
시각장애인 두 분과 함께 안산시청 부근 인도와 횡단보도를 걸어본 결과,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설치돼야 할 점형·선형 유도블록이 오히려 시각 장애인을 다칠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먼저 점형·선형 유도블록을 안산시청 앞 버스정류장 안내판과 충돌하도록 설치하고 단원구 보건소 선형 유도블록위에 대리석을 올려놓아 시각장애인이 유도블록을 따라 걷다보면 걸려 넘어질 위험성이 크다.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위치한 중앙초등학교 버스 정류장에 구조물을 세우면서 점자 유도블록은 옮기지 않아 구조물 앞뒤에 유도블록이 설치돼 있다.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시각장애인이 유도블록을 걷다가 부딪히게 된다.
또한 안산시청 부근 횡단보도에는 점자 유도블록 위에 볼라드를 설치해 차량진입을 막고 있다. 이는 차량진입은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으나 시각장애인에게는 매우 위험하다. 이외에도 안산시청 부근 횡단보도에는 점자 유도블록과 근접한 곳에 전봇대가 설치돼 있어 시각장애인들이 위험이 노출돼 있다.
볼라드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볼라드를 설치해야한다면 점자 유도블록 뒤쪽으로 설치하고 어른 허리정도까지 오는 제품을 설치해야 시각장애인이 걸려 크게 넘어 지는 것을 조금이나마 방지할 수 있다.
안산시는 하루속히 횡단보도 인도 등 점형·선형 유도블록이 설치된 곳을 점검하고 잘못 설치됐거나 시각 장애인들이 다칠 위험이 있는 곳은 제대로 설치해 시각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보행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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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일명 '장애인권익지킴이'로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