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에이블뉴스DB

일부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지킴이단'이 최소 인원 등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9월 기준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767개소 중 10개소가 구성 인원(5인 이상 11인 이하)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78개소는 구성 요건(외부단원 과반수 이상 지정)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확인과 필요한 조치를 통해 이용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거주시설 내에 인권지킴이단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인권지킴이단의 단원은 ‘5인 이상 11인 이하’로 구성하고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시설별 ‘외부단원을 과반수 이상’ 지정하도록 한다.

지자체별 요건 미충족 시설은 ▲서울 13개소 ▲부산 4개소 ▲대구 3개소 ▲인천 2개소 ▲광주 3개소 ▲대전 5개소 ▲울산 4개소 ▲경기 11개소 ▲강원 9개소 ▲충북 3개소 ▲충남 2개소 ▲전북 7개소 ▲전남 3개소 ▲경북 8개소 ▲경남 5개소 ▲제주 1개소로, 장애인거주시설 수 대비 요건 미충족 시설 수 비율은 울산이 23.5%로 가장 높았다.

이종성 의원은 “계속되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문제 개선 및 신속 대응을 위해 실태조사 실시 및 인권지킴이단 운영 등을 하고 있지만 인권침해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며 “지침에 규정된 인권지킴이단 인원 수 및 구성 요건을 명확히 지키도록 해 장애인 당사자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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