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9개 장애인단체가 2월 25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코로나긴급탈시설법 발의 환영 및 즉시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에이블뉴스DB

집단거주시설 장애인 코로나19 감염률이 전체인구보다 4.1배 높아, 집단감염 가능성에 대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월 25일 기준 장애인거주시설(단기보호시설·공동생활가정 제외) 코로나19 확진 장애인은 17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2019년 12월 기준 2만4980명) 1000명당 약 7.08명 확진 수준으로, 약 1.71명 수준의 전체인구 감염(2월 26일 0시 기준 확진자 8만8922명)에 비하면 감염률이 4.1배 높은 것이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기저질환 및 만성질환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장애인이 개인간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집단적 거주시설에 거주할 경우 감염 위험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제출한 ‘장애인거주시설 코로나19 확진 통계’자료에 따르면, 2월 25일 현재 서울 송파 신아재활원을 비롯한 총 20곳의 장애인거주시설에서 177명의 장애인이 확진됐다.

이는 해당 20개 시설 입소 현원(1221명)의 14.5% 수준이며, 시설 종사자 감염률 9.3%(788명 중 73명 확진)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2020년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단기보호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장애인거주시설은 총 628개이며 2만4980명의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살아가고 있다. 장애인거주시설 거주 장애인의 대부분이 중증장애인임을 감안하면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집단감염의 위험이 존재하는 것이다.

확진자가 발생한 장애인거주시설 중 30인 이상 대규모 시설은 17개이며, 해당 시설에서 감염된 장애인은 171명이다. 감염 발생 대부분이 집단적으로 밀집 거주하는 대규모 시설에서 발생했다.

장애인거주시설 코로나19 확진 통계(2월 25일 기준).ⓒ장혜영의원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르면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2011년 이전 설치된 30인 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예외적 운영이 허용되고 있다.

결국 30인 이상 기존 대규모 시설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국정과제인 탈시설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던 정부 정책이 장애인거주시설 집단감염의 원인이라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정부의 방역대책 또한 장애인거주시설의 집단감염 위험을 방치했다.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대책은 ‘동일집단격리(코호트격리)’와 ‘출입통제’ 조치만으로 일관되어 왔다.

이로 인해 최근 서울 송파구 신아재활원의 경우 지난해 12월 26일 거주인과 종사자 40명의 확진 소식이 알려졌지만, 발생 직후 ‘동일시설 내 격리조치’만 이뤄져 밀접 접촉 거주인 및 종사자 추가 감염을 막지 못 했다.

국내 코로나19 사망자 중 절반 가량이 장애인거주시설 및 요양원 등 집단거주시설 내에서 발생했다는 점은 지금까지의 방역대책이 부적절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장 의원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사회로부터 격리 수용되어 불평등 속에 살아온 장애인이 감염병 위기 속에서 생명과 안전을 가장 위협받는다”며 “감염병 발생 장애인거주시설 대부분이 30인 이상 대규모 시설이라는 것은, 취약한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 격리시켜 살게 하는 것이 ‘더 나은 보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또한 “지난 2월 25일 집단거주시설 내 감염병 발생시 ‘분산조치 및 지원’을 의무화하는 ‘코로나긴급탈시설법’을 대표발의했다”며 “4차 대유행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장애인거주시설 집단감염 가능성 대비해 ‘긴급탈시설’을 포함한 정부의 방역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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