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모습.ⓒ국회방송캡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방역차원에서 장애인을 취약계층으로 분류하는 것은 오히려 장애인차별이라고 저를 지적했다”면서 “제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인지 판단해달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촉구했다.

앞서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4차 추경안 검토회의에서 이종성 의원이 장애인 예산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과의 공방이 벌어졌다.

이종성 의원이 ‘독감 무료접종 대상’에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포함해달라고 주문하자, 박 장관은 “방역차원에서 볼 때 장애인을 취약계층으로 분류하는 것은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답한 것.

이 의원은 “3차 추경 삭감에 이어 4차 추경에서 장애인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현실을 지적했다”면서 “특히 전 국민 무료백신 대상자를 500만명 확대하며, 대상에 장애인을 포함키지 않은 부분을 지적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장애인 만성질환 유발률이 전체 국민에 비해 2배 이상 높음에도 장애인 중 43.4%가 경제적 이유 등으로 병원을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들며, “9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브리핑에서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 걸리는 경우가 있어 만성질환자, 기저질환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권고한 바 있다. 유엔 안토니오 사무총장 또한 코로나로 인해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한 바 있다”고 장애인이 보건의료 취약계층임을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장애인을 보건의료 취약계층임을 언급하면서 요구하자, 주무부처 수장이 장애인을 취약계층으로 하는 것을 장애인 차별이라고 지적했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제가 법률상 장애인차별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판단할 것을 촉구한다. 저는 대한민국 헌법 45조에 의한 면책특권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법적 처벌 역시 감수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