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재질·규격, 유지관리가 잘못된 점자블록, 내용표기, 부착위지가 부적정한 점자표지판,부적정한 비치용품.ⓒ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중앙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중앙회(한시련)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수도권 99개의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사후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시정 조치율이 19.4%로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한시련은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진행한 공공건물 모니터링 중 시각장애인 감수성이 반영된 내부시설의 점자블록, 점자표지판 및 비치용품(점자 업무 안내 책자, 8배율 이상의 확대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항목에 대해 시정 조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당사자 참여형 사후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서울시 소재 89개 주민센터 및 경기도 수원시 소재 10개 주민센터의 종합 조사 결과, 내부시설 및 위생시설의 점자블록, 점자표지판, 민원실 비치용품의 조치율은 19.4%, 미조치율은 80.6%로, 시정 조치 이행률이 매우 낮음은 물론 시각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주민센터를 이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역별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의 경우 조치율은 20%, 미조치율은 80%로 조사를 진행한 지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시정 조치 이행률이 매우 낮아 개선이 시급했다.

수원시의 경우도 조치율은 12.3%, 미조치율은 87.7%로 작년도 조사가 진행된 후 현재까지도 크게 시정 조치 이행률이 높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주민센터를 이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시각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이다. 주로 손잡이나 벽면, 바닥에 설치하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공사의 범위와 소요예산이 비교적 적게 들어 지자체나 시설 운영 기관이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

장애인등편의법 부칙 제2조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2항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대상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상 7년 내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나와있다.

한시련 관계자는 “매년 모니터링을 통하여 시정 요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미온적 태도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편의시설 설치율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시각장애인의 시설 이용 편의를 보장하고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시설 운영 기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조사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bufac.or.kr 또는 한시련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02-799-1021)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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