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4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시 활동지원서비스를 차감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철회를 촉구했다.

부모연대는 주간활동서비스가 하루 낮 8시간 중 서비스 제공시간이 단축형 하루 2시간, 기본형 하루 4시간, 확장형 하루 5.5시간 지원밖에 하지 않아 발달장애인의 의미있는 낮 활동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해왔다.

더욱이 주간활동을 월 88시간 받으려면 이미 제공받고 있는 활동지원 44시간을, 확장형인 월 120시간의 주간활동을 받으려면 72시간의 활동지원을 내놔야 한다.

이에 부모연대는 주간활동 이용시간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활동지원 차감을 강력 반대하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복지부가 지난달 29일 기존과 같이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 활동지원서비스를 차감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를 강행했다는 설명이다.

부모연대는 “복지부는 장애인부모가 아무리 요구하고 울부짖어도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것인지 무조건 강행하는 것 외에 다른 아무런 고민도 없는 듯하다”면서 “주간활동서비스를 무력화시키는 행정예고를 즉각 철회하고, 주간활동 이용시간 하루 8시간 이상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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