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와 유가족들을 만나 사과한 문무일 검찰총장. ⓒ에이블뉴스

한국판 홀로코스트로 불리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직접 사과했다.

문무일 총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간담회에서 “검찰은 (형제복지원의)인권침해 실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 피해사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현재까지 유지되는 점에 대해 마음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지난 1987년 복지원 내 직원 1명이 숨지고 35명이 탈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목적으로 장애인 등을 감금하고 노역시킨 대표적인 인권유린사건이다. 이 시설에는 3000명 가량이 수용됐으며 구타 등으로 인한 사망자만 5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시신은 300~500만원에 의과대학의 해부학 실습용으로 팔렸다.

당시 1987년 검찰은 원장인 박인근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6억원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10년에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후 박 원장의 형량은 점점 줄어들었다. 항소심에서 벌금이 사라진 징역 4년이 선고됐고 2차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마지막에는 징역 2년 6개월로 형이 줄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와 유가족은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유가족모임(대표 한종선)’을 만들고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특히 국회 앞에서 수백여일 간 농성을 하면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특별법(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나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안에는 피해자 및 유가족 보상, 국무총리 소속 형제복지원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설치 등이 담겼다.

앞서 9월 오거돈 부산시장은 “부산시는 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해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너무나 늦었지만 시민여러분과 누구보다 피해자와 그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문 총장은 “당시 검사가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비리를 적발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검찰은 외압에 굴복해 수사를 조기 종결했다는 과거사위의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또한 “기소한 사건의 재판에서 관련자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지 못했다. 이런 과정은 민주주의라 할 수 없다. 진상을 명확히 규명했다면 형제복지원 전체의 인권침해 사실이 밝혀지고 후속조치도 이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총장은 “검찰은 인권침해 실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 면서 “이런 피해사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현재까지 유지되는 점에 대해 마음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일 형제복지원 사건을 대법원에 비상상고한 바 있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을 뜻한다.

{공고}2019년 에이블뉴스 칼럼니스트 공개 모집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