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에게 8년간 뱃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주지 않고 폭행을 한 선장이 구속됐다.

해양경찰청은 19일 지적장애인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폭행한 혐의(약취유인 등)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양경찰은 지난 4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어선, 염전, 양식장 등 8만 3000여 곳에서 일하는 해양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전수조사를 벌였고 56명을 검거,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했다.

구속된 선장 A씨(64세)는 지적장애인 B씨에게 “먹여주고 재워주겠다. 선원 임금은 적금을 넣어주겠다”고 유인한 후 2010년 4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8년 간 뱃일을 시키고 1억원 상당의 임금을 주지 않았다.

또한 A씨는 B씨의 명의로 3억 80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B씨가 본인이 일한 대가(임금)을 달라고 요구하면 숙소, 선상 장소와 관계없이 폭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B씨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관계기관의 조력을 받을 계획이다.

이 외에도 선장 E씨는 베트남인 선원 F씨가 한국말과 일이 서투르다며 폭행하고 바다에 빠뜨린 것으로 확인 됐다.

이들 해양조사 인권침해 사범은 전국에서 일하는 해양종사자들이 설문지, 면담, 전화(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검거됐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현재(6월 30일 기준) 전수조사는 전체대상의 91%가 이뤄졌다”면서 “나머지 해양종사자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인권침해 예방·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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