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법원의 판결에 환영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에이블뉴스

시·청각장애인의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해 극장사업자가 장애유형에 적합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민사부(박우종 부장판사)는 7일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제기한 시·청각장애인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3개 단체는 지난해 2월 법률대리인단(법무법인 지평 등)과 함께 극장 사업자(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를 상대로 시·청각장애인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주요 청구 취지는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극장사업자들이 장애유형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피고 측은 영화관람 환경에서 장애유형에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기환경과 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법률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10월 14일 실제 영화관람 환경에서 보조기기를 활용해 화면해설과 자막을 시연해보는 현장검증을 갖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원고들이 관람하고자 하는 영화 중 제작업자 또는 배급업자 등으로부터 자막과 화면해설 파일을 제공받은 영화에 관해 화면해설 및 자막, FM보청기기를 제공하라"고 결정했다.

이어 "원고들이 영화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통해 자막 또는 화면해설을 제공하는 영화의 상영시간 등 편의내용을 제공하라"고 덧붙였다.

희망을만드는법 김재왕 변호사(사진 왼쪽)과 시각장애인 박승규씨(사진 오른쪽)이 승소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이 같은 판결 뒤 차별구제청구 소송을 제기한 연대단체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희망을만드는법 김재왕 변호사는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시청각장애인에게 자막 및 화면해설을 제공하는 미국사례를 제시했고 영화관을 빌려 영화 관람을 돕는 보조기기 시연회를 갖기도 했다"면서 "재판부는 우리가 주장한 모든 것을 인정해 판결은 내린 것 같다. 영화관람에서 소외되는 시청각장애인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처음에는 상영하는 모든 영화에 자막 및 화면해설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으나, 제작업자 또는 배급업자로부터 자막과 화면해설 파일을 제공받은 영화로 했다. (이 부분 때문에) 재판부가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 같다"면서 "피고들은 항소하지 말고 계획을 세우고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각장애인 박승규씨는 "사실 오늘 큰 기대를 안 하고 왔으나, 우리들이 요구한 부분들이 다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극장사업자에게 이행하라는 판결을 했다"면서 "모든 영화에 자막 및 화면해설이 제공돼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볼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 것 같아 기분이 좋다"고 기뻐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대표는 "우린 광화문과 영화관, 영화진흥위원회 앞에서 장애인 영화관람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이 같은 노력)덕분에 이런 판결이 나온 것 같다"면서 "피고들은 더 이상 다툼을 하지 말고 이행을 위한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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