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3일 420장애인차별철폐경산공동투쟁단 관계자가 경상북도행행정심판위원회에 서류를 접수하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DB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북 행정심판위)의 장애인 경사로 도로점용 불허처분 취소 청구 기각에 대해 지역 장애인단체가 ‘장애인 차별 행위자의 편에선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6개 장애인·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20장애인차별철폐경산공동투쟁단(이하 경산공투단)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경북 행정심판위가 결국 경산시의 장애인 차별적 행정에 손을 들어줬다”면서 “경산시의 행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북 행정심판위와 경사로 설치 불허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경산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산공투단에 따르면 지난 2017년 3월 경산시는 경산역 인근에 위치한 모 서점 측의 장애인경사로 도로점용 신청을 불허했다. 해당 경사로는 서점 운영자가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해 설치한 것이었다.

이에 서점 운영자 A씨는 지난 6월 13일 공익변호사들과 함께 경사로 불허처분의 취소판결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경남 행정심판위는 경산시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 8일 경북 행정심판위의 재결서(경북행심-773호)에 따르면 기각 처분 근거로 통행에 방해가 되어 민원이 지속되고 있으며,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 구조변경이나 이동식 경사로로 대체 가능, 장애인단체 등 이해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대해 경산공투단은 “인도의 폭이 충분해 통행에 지장이 없으며, 안전사고 역시 과도한 비약”이라면서 “세입자의 입장에 있는 서점측이 건물의 구조를 변경하기 어렵고, 이동식 경사로는 사용 시 설치와 철거를 반복해야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자유로운 접근권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경산시가 제시한 장애인단체와의 협의의 경우 당사자인 서점 운영자, 장애인 이용자 없이 진행한 협의를 과연 협의라 할 수 있는지, 그 협의는 무엇을 위한 것인지 경산시에 묻고 싶다”면서 “경산시가 경사로 설치의 문제를 여전히 영업이익을 위한 활동으로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산공투단은 “경산시와 경북 행정심판위는 장애인과 이동약자의 권리를 외면했다. 기각처분에 불복하는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면서 “서점 측과 함께 해당 처분의 위법성을 제기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1인 시위, 대 시민 선전전 등 부당한 행정처분에 맞서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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