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이 개정 정신보건법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정신장애인 단체들이 개정 정신보건법 폐지를 요구하면서 국회에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차별금지를 위한 법률(가칭) 제정을 위한 청원을 신청했다.

한국정신장애인연대(이하 카미) 등 5개 단체는 25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국회는 정신장애인을 범죄자 취급하는 개정 정신보건법을 폐지하고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차별금지를 위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카미에 따르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 오는 30일 시행된다. 하지만 정신건강복지법은 국제인권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경찰관에 의한 행정입원신청 절차를 남겨두고 정신질환자의 퇴원요청을 72시간 거부하며 비자의 입원으로 전환하는 동의입원제도가 포함돼 여전히 인권침해적 요소가 존재하고 있다.

더군다나 정신건강복지법은 국립정신건강연구원과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사업 등 사업과 기관을 설치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배정하지만 정작 정신장애인의 탈시설화와 통합, 지역사회에서 인간다운 자립생활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의 마련은 외면하고 있다.

즉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되면 정신장애인의 자유가 발탈되고 사회 내 어떤 곳에서도 자유가 없는 '위험한 관리대상자'로 추락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차별금지를 위한 법률(가칭)이 제정돼야 한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윤석권 부위원장,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이정하 대표, 한국정신장애인연대 권오용 사무총장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이날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윤석권 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를 통해 여러분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당에 전달하고, 개정 정신보건법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을 지적하겠다"면서 "제정을 생각하는 법(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차별금지를 위한 법률)이 있다면 그것을 정신건강법의 대안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당에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이정하 대표는 "우리는 지은 죄도 없지만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으로 인해 수용당하고 인권을 박탈당했다. 이것은 국가와 사회의 폭력이다"면서 "이런 비극은 끝나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정부와 국회는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차별금지를 위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이 땅에서 당사자들과 가족들이 숨 쉴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정신장애인연대 권오용 사무총장은 "정신보건법은 97년 시행돼 올해로 20년이 됐다. 당시 법을 만든 명목은 정신질환자를 잘 치료해서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법 시행 당시 1만 9000개였던 정신병원 병상은 현재 9만개로 늘었다. 정신보건법은 정신장애인의 장애를 심화시키는 악법 중 악법"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국회는 많은 정신장애인단체가 반대를 하는 개정 정신보건법을 통과시켰고 이 법을 고치지 않은 채 유지하면서 시행하겠다고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개정 정신보건법을 폐지하고 국회는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차별금지를 위한 법률(가칭)을 제정해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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