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구로구 연지타운2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진행된 면담. 관리사무소장과 박지주씨가 대화를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아파트단지 내 게스트하우스 이용을 둘러싼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입주민과 단지 관리사무소 간의 갈등이 빚어졌다. 관리 사무소가 게스트하우스 시설물 파손 우려로 이용 정지를 시켰기 때문이다.

게스트하우스는 SH공사가 최근 만드는 임대아파트 위주로 입주민의 복지차원 명목으로 지원을 하는 공간이다. SH공사가 공급하는 구로구 연지타운 2단지 내에는 2곳이 있으며 입주민과 입주민의 친인척, 지인 등이 일정비용의 돈을 내고 임대를 해 사용할 수 있다.

연지타운2단지 입주민인 박지주(지체1급)씨는 지난해 7월까지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해 왔다. 지난해는 장애엄마모임의 목적으로 3월부터 5월까지 각각 2회 이용했고 6월에는 3회 이용했다.

게스트하우스 이용규칙은 상행위 모임, 이용자(입주민)가 속한 단체의 모임, 회식모임, 사회통념상 일반 가정(세대) 내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사항, 타 아파트 입주민이나 단체에 대여하는 경우, 기타 관리주체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상황은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돼 있지만 관리사무소가 규정을 폭 넓게 적용,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했다가 거절을 당했다. 모임 목적의 임대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당시 박씨는 이해할 수 없어 '왜 과거에는 이용을 허용했고 지금은 되지 않느냐'고 항의 했고, 관리사무소 측은 '게스트하우스 이용횟수가 많다', '게스트하우스 청결의 문제 때문에 이용을 정지시킨 것'이라고 답변을 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게스트하우스에 들어가게 되면 내부 시설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서울 구로구 연지타운2단지 입주민 커뮤니티에 올라온 관리사무소의 글. ⓒ박지주씨 제공

실제로 박씨는 지난해 12월 말 연지타운 2단지 입주민 커뮤니티에 게스트하우스 이용 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자 관리사무소 측은 답글을 통해 "박 씨의 이용을 정지한 것은 청결의 문제도 아니고, 이용횟수의 문제도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물 파손 우려다"라고 말했다.

이에 9일 박씨는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소장과 면담을 통해 게스트하우스 이용을 허가해줄 것과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30분 가량의 실랑이 끝에 소장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 입주민도 모임목적이 아닌 숙박 목적인 경우 게스트하우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글을 커뮤니티에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사과 역시 면담에서 했다.

박씨는 "관리소장이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사과를 한 부분에 대해서 만족한다"면서 "이제는 실제로 이용을 할 때 제대로 허용을 해 주는지, 커뮤니티 내 공지를 어떻게 하는지 봐야한다. 약속을 지키는지 끝까지 지켜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연지타운2단지 B소장은 "입주민의 가족 등이 와서 잠을 자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회의나 이런 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과거 작은도서관이 공간이 부족해 공적인 일로 게스트하우스를 사용한 적이 있다. 이 부분에서 형평성 문제가 생겼고 수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게 됐다"면서 "휠체어 이용 입주민도 모임성격이 아니라 숙박을 하는 목적으로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을 커뮤니티 게시판에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