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 지역장애인 단체들이 "검찰은 대구희망원 꼬리 자르기 축소수사 중단하고,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 조환길 이사장을 즉각 수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

"검찰은 대구희망원 꼬리 자르기 축소수사 중단하고,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 조환길 이사장을 즉각 수사하라."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이하 희망원대책위)는 16일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요구했다.

희망원대책위에 따르면 대구검찰은 지난 9일 '대구시립희망원 비리의혹 사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수사를 통해 업무상과실 및 폭행에 의한 사망 (업무상과실치사 등), 내부규칙위반 생활인징계를 위한 독방 감금시설 운영 (감금), 국가보조금 허위청구 및 급식비 횡령 등 자금관련 비리(횡령) 등을 주요범죄사실로 확인했고 피의자 총 25명 중 구속기소 7명, 불구속기소 16명, 기소유예 1명, 기소중지 1명(별건 수배 중)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검찰은 천주교대구대교구 사목공제회 압수수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원에서 조성된 자금이 천주교대구대교구 사목공제회로 왜 흘러들어갔는지, 자금은 어디에 쓰였는지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또한 대구시립희망원 운영주체인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 조환길 이사장(천주교대구대교구장)을 소환조차 하지 않는 등 희망원사건의 몸통을 제대로 겨냥치 않고 조환길 이사장이 임명한 전 원장신부와 직원 몇 명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다는 주장이다.

희망원대책위는 "표면적으로 보면 현직신부와 수녀를 포함해 23명을 구속 불구속 기소해 희망원 사건의 책임자를 단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정작 사건을 야기한 본질과 핵심은 전혀 건드리지 않은 채 수사를 마무리 하려는 의구심이 든다"면서 "최종 책임자인 조환길 이사장을 소환해 책임을 묻고 비자금 조성 경위와 규모, 사용처 등 비자금 전모를 다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횡령한 돈의 상당 부분은 천주교대구대교구 사목공제회를 통해 대구교구 관리국으로 흘러들어갔을 예상되나, 검찰은 사목공제회에 대한 전면적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고 교구 관리국에 대한 수사는 접근조차 못했다"면서 "대구교구 관리국과 사목공제회를 전면적으로 압수수색해 재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희망원대책위는 희망원 사건에 관한 진실규명과 천주교대구대교구장의 책임을 묻기 위해 로마 교황청에 사실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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