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 장애인들이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빈민 사회보장 파괴하는 사회보장기본법 즉각 개정하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등 3개 단체는 15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촉구했다.

전장연에 따르면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1년 2월 발의, 2013년 1월 전면시행됐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 토론회를 통해 '한국형 복지모델'을 만들기 위한 법임을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 ‘맞춤형 복지’와 ‘사각지대 없는 복지’등 5대 중점사항을 내세우며 '사회보장기본법'을 개정했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복지정책은 전혀 방향으로 진행됐다.

2015년 4월 ‘지자체 사업 조정’ 등을 통해 3조원 재정 절감을 골자로 하는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시작으로, 지자체의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을 본격화함으로서 이른바 ‘복지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특히 2015년 8월에는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 아래 ‘지자체 유사·중복사업 정비방안’을 확정짓고 전체 지방자치단체 1,496개 약 1조원의 사업을 정비대상 사업으로 지목했다.

정비대상 사업의 대부분이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자체의 보충적 사회보장제도였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했고 사회복지계를 비롯한 각계의 반대가 이어졌다.

박근혜 정부와 사회보장위원회가 추진한 정책들은 OECD 국가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한국사회 사회보장제도의 절대치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소하는 정책이었다.

중앙정부 유사·중복사업 정비를 통해 683억원 규모의 재정절감을 추진했고 ‘지자체 유사·중복사업 정비방안’을 통해 지자체의 복지축소에 명분을 더해줬으며, 심지어 ‘협의·조정’에 응하지 않는 지자체는 ‘지방교부세 삭감’ 조치까지 단행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20대 국회 개원 이후 복지축소를 야기하고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협의·조정제도’ 개정을 골자로 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상황이다.

전장연은 "박근혜 복지법이라고 불리는 현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 ‘파괴’ 법이라 칭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된 악질적인 정책들의 근거이기에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3년 이후 4년간 무려 1130건의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을 중단시키고 ‘불승인’ 처리된 지자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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