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에게 19년간 임금을 주지 않은 채 일을 시키고 학대까지 한 가해자 부부 중 부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 12부는 20일 고모씨(47세 지적2급)에게 19년간 무임금으로 일을 시키고 학대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농장주 김모(69)씨의 부인 오모(6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이 기소된 남편(69)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

축사노예 사건은 지적장애인 고모씨(47세·지적2급)가 청주시 오창읍의 한 축사에서 19년 동안 노동착취를 당한 사건이다.

지난해 7월 고모씨가 비를 피해 축사인근의 공장에 숨어들었다가 경찰에 의해 발견, 경찰의 조사 끝에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지만 장애인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부부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남편 김씨에 대해서는 선처한다"고 밝혔다.

한편 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 6일 청주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가해자 부부의 결심공판에서 부인 오모씨와 남편 김모씨에게 각각 7년과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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