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일행 중 한명이 작성한 고소장. ⓒ제보자 김씨

서울시 송파구의 한 볼링장에서 게임을 하던 시각장애인이 안전상의 이유로 이용을 거부당하자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강남구에 거주하는 김모(35세·시각1급)씨 지난 8일 지인들과 함께 송파구의 한 볼링장에 방문했다. 일행은 저시력 장애인 2명, 전맹 장애인 1명, 활동보조인 1명이었다.

사건 당일은 주말이어서 볼링을 하러 온 사람들이 많았고 김씨 일행은 30분을 기다린 끝에 레일을 배정 받았다.

1프레임(볼링에서 정하는 1게임, 볼링은 10프레임이 1경기다)을 하고 2프레임을 하려고 할 때 쯤. 볼링장 직원이 김씨 일행에게 다가와 시각장애인인 손님들의 안전 때문에 이용할 수 없다고 말을 했다.

이에 김씨는 일행 중 2명은 저시력 장애인이어서 볼링을 하는데 문제가 없고 전맹 시각장애인 역시 활동보조인이 도움을 줘 안전에 문제가 없음을 말했지만 종업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김씨는 카운터에 있는 사장에게 “왜 우리가 볼링장에서 나가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항의했다. 사장 역시 직원과 동일한 답변을 했고 이렇게 하지 말고 경찰을 불러서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고 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역 지구대 경찰이 도착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은 안전상의 문제가 있으니 각서를 쓰고 볼링을 할 것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김씨 일행은 중재안을 거부했고 지구대로 가서 경찰이 입회한 가운데 조사를 받고 전맹인 이모씨가 장애인 차별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작성했다. 고소장은 경찰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로 전달될 예정이다.

이 씨는 또한 9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에 해당 볼링장 사장을 상대로 장애인차별 진정을 제기했다.

김씨는 “사장은 지체장애인은 되고 시각장애인은 안된다거나 왜 출입을 할 때 시각장애인이라고 카운터에 말하지 않았느냐는 등 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도 했다”면서 “장애인 비하발언을 한 것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볼링장 사장에게 볼링도 못 치고 한 시간이나 허비한 것에 대해 묻자 오히려 본인 역시 1시간 동안 업무를 못 봤다는 식으로 말했다”면서 “나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장과 직원은 장애인 인권교육을 받고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경찰의 각서 중재안에 대해서도 “각서를 쓰고 볼링을 치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경찰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해당 볼링장 책임자는 “볼링장에서는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 시각장애인을 차별한 것은 아니고 안전을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것이다. 그리고 경찰이 시각장애인들에게 각서를 쓰고 볼링을 하려면 하라고 했고 우리는 (각서를 쓰고 하려면 하라고) 받아들이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시각장애인이 볼링장에 방문하면 안전수칙 등에 대해 설명을 하고 본인이 볼링을 하겠다고 하면 하게 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시각장애인의 사고를 방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력인이 동석해야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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