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혀버린 시외버스 문 앞에서 좌절하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이블뉴스DB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국가, 지자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시외이동권 공익소송 1심에 판결에 불복, 최근 항소했다.

30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따르면, 뇌병변장애인 김모씨 등 5명이 1심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소송은 장애인, 노인, 영유아동반자 등 5명의 교통약자가 ‘시외구간에서 이용할 수 있는 버스가 도입되지 않아 편의를 제공해 달라’며 국가, 지방자치 단체, 버스회사 등 8곳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다.

앞서 지난해 3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8개의 단체로 구성된 이동권소송공동연대가 ‘장애인도 고속버스, 시외버스 등을 이용해 이동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소송장을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의 1심 판결은 '일부 승소'에 그쳤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6부는 “교통약자 사업자를 상대로 한 일부 청구에 이유가 있다”면서 “버스회사 2곳은 시외버스, 시내버스 중 광역급행·직행좌석·좌석형 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 승·하차 편의를 제공하라”고 판시했다.

반면,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관련법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할 때 교통약자가 이용 가능한 저상버스 등의 도입을 포함할 것과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한 것.

이에 장애계는 1심 판결 뒤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이 버스회사 2곳에 대해서는 차별을 인정하고 시정조치 했지만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에 대해서는 회피했다”고 비판하며 항소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연구소 이미현 간사는 “교통사업자에 대한 장애인 차별이 인정되고 구제청구까지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만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교통사업자의 저상버스 도입, 손해배상 등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았다”면서 “이 같은 수준으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항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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