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적용 배제돼야먼저 윤 변호사는 “이른바 친족상도례고 불리는 친족간의 일정 범죄와 고소의 관계에 대한 형법 제 328조의 조항은 후견인이 친족인 경우 즉각 적용이 배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형법 제 328조는 제 344조, 제 354조, 제361조의 규정에 의해 재산에 관한 범죄 일부에 대해 친족간의 범행은 형이 면제되거나 친고죄로 돼 결국 고소가 없으면 실제 처벌을 받지 않는다.
윤 변호사는 “핵가족화라는 가족 현상의 변화로 이미 친족상도례제도 자체가 비판을 받는 상황에 와 있다”면서 “후견인이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후견인과 차별해 친족상도례를 적용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는 아얘 단일 조문의 특별법을 만들어 형법 제 328조, 제 344조, 제354조, 제 361조 및 제 354조의 규정을 친족이 후견인인 경우 배제하면 될 것”이라고 방안을 제시했다.
300여개 넘는 결격조항 일괄 폐지윤 변호사는 “300여개가 넘는 엄청난 양의 법률이 피후견인에 대한 각종 자격취득이나 임용, 사업허가, 인가 등의 접근을 원초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면서 “관련 조항들도 일괄 폐지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예컨대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1호는 피
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피후견인이 공무원으로서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이 있는가의 문제는 그 사람이 피후견인 인가와는 전혀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라면서 “그런 이유만으로 국가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참정권의 침해로 위헌의 소지마저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참정권의 침해를 야기하는 법률은 대충 보아도 공무원 등 임용 결격사유를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경찰공무원법 제7조, 국가정보원직원법 제 33조, 군인사법 제21조의 규정 및 배심원 자격 박탈을 규정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 17조의 규정 등으로 같은 이유에서 마땅히 삭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5조, 변리사법 제4조, 법무사법 제6조 등 다른 법률에 대해서도 각종 전문분야에서의 공인자격을 피후견인의 경우 아예 처음부터 봉쇄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방법으로는 특별법 형식으로 일괄 폐지돼야 한다”면서 “현재 유사한 취지의 ‘피
성년후견인 등의 차별금지 및 가격제한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내용을 정비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법인후견인 제도 구체화 필요윤 변호사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령인구에 대한 후견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적 후견인 양성제도를 정비하고 법인 후견인 제도를 구체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언했다.
윤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일반적으로 후견인은 친족후견인, 공공후견인, 전문후견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에 법인후견인이라는 또 다른 범주를 포함시킬 수 있다.
윤 변호사는 “후견인을 누구로 할 것인가의 고민은 후견인을 친족의 범위를 넘어서 구할 때 생기기 쉽고 신뢰를 가지고 미리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을지와 관련한 문제에서는 공공후견인도 회의적인 답변이 나오기 쉽다”면서 “전문후견인의 경우에도 공공후견인인 경우와 같은 문제가 있는 것은 물론 추가로 상당한 비용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인이 후견인이 되면 아무래도 영속성이 더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나아가 법인에 대한 정보는 어느 정도 노출돼 있을 것이므로 능력을 검증하기가 쉬우며 조직 구성에 따라서는 자연인인 후견인보다 충실한 후견사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윤 변호사는 “후견사무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 필요하다”면서 “영리법인을 허용할 경우 최소한의 인적자원이나 물적 시설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후견사무를 성실히 수행하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동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