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이 부산시청 앞 점자블록 위에 설치한 라바콘이 일렬로 정렬돼 있다. ⓒ새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부산지방경찰청이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점자블록 위에 라바콘(차량 통제용 구조물)을 설치했다 철거하는 일이 발생, 빈축을 사고 있다.

새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따르면 지난 26일 시각장애인 김모 씨는 여느 때와 같이 활동보조인 없이 흰 지팡이에 의지해 지하철을 타고 부산시청 앞 농성장을 찾았다가 당혹감을 느꼈다.

이유인 즉 시청 앞에 설치된 약 200m 길이의 점자블록 위에 수십 개에 달하는 라바콘이 일렬로 세워져 있었기 때문.

한 발자국도 이동할 수 없었던 김 씨는 자리에 멈춰서 한참이 지난 뒤에야 결국 지나가는 시민의 도움을 받아 농성장까지 이동했다.

농성장에 도착하니 경찰들과 농성장 관계자들이 라바콘 문제로 한바탕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실랑이는 김 씨가 도착해 경찰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한 끝에 마무리 됐으며 시각장애인의 보행에 불편을 주는 라바콘도 철거됐다.

경찰은 거리를 다니는 시민들이 농성장으로 인해 통행에 지장을 준다는 민원이 하루에도 수십 건 접수돼 라바콘을 설치하게 됐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의 안전과 보행편의를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고 있다.

하지만 점자블록 위에는 각종 공공시설물들이 설치돼 보행약자인 시각장애인의 사회적응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새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계자는 “국가에서 장애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법을 만들고 예산을 들여 전국 곳곳에 점자블록을 설치했지만 점자블록의 용도는 어느 누구도 모르고 있어 이런 일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인권교육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관련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과 도로 위에서 보행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장애물을 즉각 인지하고 대처가 가능한 경찰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이 의무화 돼야 한다”며 “국가공무원의 정기적인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지난 10일부터 부산시청 앞 도로변에서 ‘두리발 공공성 확보를 위한 운영주체 전환’을 요구하며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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