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항공사와 병원비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임대진씨. ⓒ에이블뉴스

“사고 당시에는 모든 게 잘 처리될 것 같더니 대기업에서 사고처리를 이렇게 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앞으로가 너무 걱정됩니다.”

아시아나항공사 비행기 탑승 과정 중 다친 중증장애인이 항공사와 병원비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제주도에 살고 있는 임대진(여, 50세, 지체1급)씨는 지난해 9월 15일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제주도협회에서 주관하는 문화탐방에 참여하기 위해 길을 나섰다.

임 씨를 포함한 회원 24명은 제주도에서 출발해 목적지인 대구까지 아시아나 비행기로 이동하기 위해 제주공항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순조롭게 탑승수속을 마치고 나자 첫 난관에 봉착했다. 좁은 기내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간소화 된 기내용 휠체어에 옮겨 타야 하는데 팔걸이와 안전벨트가 없어 불안해 보였던 것.

하지만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원래 이렇게 탑승해왔고, 다른 방법이 없다는 말에 제일 먼저 줄을 선 임씨가 승무원의 도움을 청했다.

승무원들의 도움을 받아 어렵게 기내용 휠체어에 옮겨 타고, 좌석으로 이동하기 위해 코너를 돌던 중 불안하게 걸쳐져 있던 몸이 휠체어 밖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당시 임 씨는 바닥으로 넘어 지면서 허리와 골반 부근에 타박상을 입었다. 몇 달 전부터 기대해왔던 탐방일정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일정이 진행되는 2박 3일 간 통증 때문에 제대로 앉아있을 수 없었고, 숙소와 버스 안에만 있어야 했다.

가까스로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임 씨는 병원비와 간병비, 휴업손해 등을 원만히 처리해 줄 것을 아시아나 측에 요구했다.

아시아나 측은 초기엔 성의를 보였다. 학업 중인 딸과 단 둘이 생활하며 병원생활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임씨를 위해 간병인까지 구해줬다.

하지만 아시아나에서 여러 번 방문하며 최근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인 임 씨에게 병원비 등 20%를 자부담 할 것을 제시했다.

아시아나에서 구해줬던 간병인은 1달이 넘도록 간병비가 결제 되지 않아 현재는 임씨 혼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임씨는 이번에 발생한 사고로 새로운 통증이 발생해 약물치료를 받고 있으며, 제대로 앉아있지 못하는 상태다.

간병인이 없이는 물리치료실까지 혼자 이동할 수 없어 치료도 못받고, 도움이 꼭 필요할 때는 병실 내 다른 간병인과 보호자의 도움을 받고 있다.

임 씨는 “현재까지 병원비만 1900만원이 나왔다. 기초생활수급자로 20%를 자부담하기 어려울 뿐더러 비행기를 타다 사고가 났는데 20%를 자부담하는 것은 억울하다”면서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치료를 받고 싶은 마음 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 측은 “(아시아나가) 균형을 잃어서 (고객을) 넘어지게 만들었다면 100% 과실이 되겠지만 승객이 균형을 잃어서 넘어졌기 때문에 100%과실은 아니다”라면서 “(과실로 인한 상해도) 20%는 (척수장애인인 임씨의) 원래 증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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