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보문화누리 김철환 실장은 8일 광화문광장에서 '18대 국회는 공익이사제 도입, 사회복지사업법 개정하라'는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진행했다. ⓒ에이블뉴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1인 시위를 진행하며 사회복지사업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 김철환 실장은 8일 광화문광장에서 '18대 국회는 공익이사제 도입, 사회복지사업법 개정하라'는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진행했다.

이번 1인시위는 '도가니대책위원회'가 기획한 것으로 지난 11월 17일부터 매일(주말 제외)오전 11시 30분에서 12시 30분까지 광화문광장 앞에서 진행돼 왔다.

16번째 주자로 광화문 앞에 나선 김철환 실장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해서라면 (1인시위는)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들이 국회 논의조차 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공익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들(진수희, 박은수, 곽정숙 의원안)은 지난 달 국회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었다. 이에 정기국회 내 공익이사제 도입이 유력한 상황이었으나, 한미FTA 비준안으로 국회 파행이 지속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들은 기약없이 국회에 표류하고 있다.

김 실장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한 공익이사제 도입은 사회복지법인·시설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보루이자 견제책이다. 반드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실장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이후, 정부와 지자체가 마련해야 할 과제들도 제시했다.

김 실장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이후 정부는 지금의 소극적인 정책에 그치는 게 아닌, 적극적인 정책들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설과 사회가 어떻게 소통할지를 고민해야만 시설 내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시설의 벽을 허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야 한다"며 "지금까지의 통념적인 자원봉사가 아닌 지역 내 (시설)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만들고, 특정 날에만 시설을 개방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개방해, 주변 지역 초등학교 등에서 견학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실장은 "학교마다 방문일정을 잡고 시설을 탐방하고 학생들이 탐방 수기를 쓰는 등 지역과 시설이 같이 연계해 계속 나가야 한다"며 "그래야만 시설의 고립화를 막고, 인권침해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장애인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언론의 역할이 크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김 실장은 "아직까지 언론은 장애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다. 툭하면 정신질환자라 표현하고 대형사고가 나면 추측성 보도 등을 내보내는데, 이런 편견이 들어간 언론 기사들은 그대로 일반 국민의 인식으로 자리잡게 된다"며 "이런 것들이 결국 '지적장애 시설이 지역사회 내에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진다', '지역을 망친다'는 등의 잘못된 생각으로 번진다"고 충고했다.

김 실장은 "우선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돼야 하며, 시설과 지역사회의 소통 단절을 없애기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마련과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도가니대책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날까지 1인시위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