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보문화누리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장애인 영화 관람환경 개선 지원사업' 계획에 대해 시혜적인 정책이라며 장애인영화관람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는 지난 7일 성명서를 통해 "영진위가 국내 주요 배급사와 협의를 진행해 관련 사업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을 밝혔다"며 "마치 장애인 영화관람권을 위해 대단한 일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영진위의 보도자료 내용은 대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영진위는 같은 날 "국내 주요 배급사인 CJ E&M, 롯데엔터테인먼트, 쇼박스 3사와 협력해 장애인 영화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을 벌인다"며, 한국농아인협회와 함께 청각장애인의 한국영화 관람을 돕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해온 한글 자막 서비스와 시작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장애인정보문화누리는 "사업이 실시된 지 6년이 지났으므로 그 사이 사업 결과물을 토대로 정책을 개발했어야 했지만, 그동안 제대로 된 정책개발은 커녕 '장애인 영화관람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이름만 바뀐 상태로 6년전과 유사하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영진위는 자막이나 화면해설 작업을 하기 위해선 제작사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지만, 이러한 논리에 얽매여 있다는 것은 장애인들이 영화를 보려면 제작사가 베푸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영진위가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영진위는 장애인들이 영화를 보는 것을 권리가 아닌 시혜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장애인영화관람권을 위한 콘텐츠 제작을 특정 단체가 해야 한다는 생각은 영진위가 관련 업체로부터 비난을 피하고자 하는 소극적인 모습"이라고 전했다.

단체는 "영화 <도가니>에서 보듯이 현재와 같은 영화정책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보단 영화를 볼 수 있는 장애인과 보기 어려운 장애인 간의 심리적 격차를 만들어 차별을 더 느끼게 할 수 있다. 영진위가 내놓은 정책은 근본적인 대책에서 한참 멀리 간 대책"이라며 "우리들은 영진위가 현재와 같은 시혜적인 정책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영화관계자들을 설득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장애인의 영화관람권을 위한 콘텐츠 제작과 배급은 영화를 만드는 제작사가 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영진위가 우려하는 것과 같은 저작권에 대한 우려도 줄어들 수 있고, 특정 단체의 경우 제작사가 하기 힘든 부분이나 특화된 서비스의 제작 및 관리를 맡으면 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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