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가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방향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일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들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반대하는 것과는 다른 행보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이하 서사협)는 4일 성명서를 내고 “제10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단 일동은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입각하여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유린행위의 근절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활동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사협은 “일부 사회복지계 인사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반대활동으로 인해 전국의 사회복지인들이 인권유린을 옹호하고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집단으로 매도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서사협은 “최근 영화<도가니>를 통해 온 국민이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최후의 보루인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인권유린에 대한 분노를 느끼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개혁과 변화를 염원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고 “일부 사회복지법인·시설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유린으로 인해 대다수의 선량한 법인·시설들이 인권유린 집단으로 매도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입장을 전했다.

서사협은 “우린 '사회적 약자의 권익옹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행동'해야 함을 배웠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잊혀질만하면 들려오는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인권유린 소식으로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으며, 이를 일부 시설과 사회복지사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것을 위임받았음에도 사회적 약자의 인간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지 못했음을 깊이 자성하며, 국민의 사회복지계 변화와 개혁을 위한 일련의 움직임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서사협은 “국민의 열망으로 진행되고 있는 법인·시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법인과 시설,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모든 사회복지인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본연의 사명을 다하는 것임을 천명한다”며 “사회복지전문가로서 사회복지 가치와 윤리에 따라 사회·경제적 약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 관련 활동을 적극 지지하며 함께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청각장애인의 성폭력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가 논란이 됨에 따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애인 인권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익이사제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들(진수희·박은수·곽정숙)이 발의돼 있다.

현재 국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법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법인·시설에서의 족벌체제 등의 부조리한 운영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강하게 내세우고 있는 상태다.

이에 지난달 28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정체성 유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들의 생존 문제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사회복지법인·시설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범사회복지 전진대회'를 열은 바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지난 2007년에도 개정 움직임이 진행됐으나, 법인과 시설들은 물론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