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영화관람권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3일 오후 문화체육관광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참가자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 ⓒ장애인정보문화누리

"한국영화, 장애인들은 보기 어렵습니다. 화면해설과 자막상영이 한국영화에 의무적으로 시행돼야 합니다. 이 문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앞장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장애인영화관람권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3일 오후 문화체육관광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공대위는 "지난해 168편의 한국영화가 상영됐지만 일반 극장에서 시·청각장애인을 위해 한글자막이나 화면해설을 제공한 영화는 15편"이라며 "한국영화의 90% 이상을 장애인들이 제대로 관람할 수 없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영화관 접근이 어렵거나 접근을 했더라도 불편한 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 영화관에는 지체장애인 등을 위한 장애인석이 있긴 하나 대부분의 경우 스크린 맨 앞좌석이나 맨 뒷좌석에 마련돼, 장애인들은 영화를 관람하는데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공대위는 "장애인이 이처럼 영화를 보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정책이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공대위에 따르면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영화관 사업자가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시기는 2015년인데, 이마저도 300석 이상 스크린으로 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정되긴 했으나, 상영관 사업자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부분은 의무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에 그쳤다. 이 때문에 극장들은 적극적으로 나서 장애인들의 영화관람권을 위한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공대위는 "문제 해결의 열쇠를 진 곳은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다. 국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영화 및 비디오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며 "정부는 기본권인 영화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용기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후 공대위 대표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컨텐츠산업과 과장 등과 함께 30여분간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 자리에서 공대위는 ▲화면해설 및 자막상영을 통한 시·청각장애인의 영화관람권 보장 ▲지체장애인 등의 영화관람 환경 개선 및 편의시설 마련 ▲영화관람권 위한 관련 법률 개정 등을 요구했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 김철환 간사는 "면담 자리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감을 하면서도 앞으로 계속 논의해 나가자고 전했다"며 "우리는 장애인영화관람권을 위해 12일부터 서명전을 진행할 계획이며, 공대위 자체적인 정책개선팀을 가동해 법률 개정 문제들도 논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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