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인권유리했던 창파재단 박영선 대표이사가 대구대학교 정이사로 승인난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단체들은 창파재단 박영선 이사가 운영하던 장애인복지시설 내 화장실과 방 등의 모든 문을 유리로 만들어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대구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시민대책위 등 대구경북지역 146개 시민사회단체

장애인의 인권을 유린했던 창파재단 박영선 대표이사가 대구대학교 정이사로 승인 난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구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시민대책위 등 대구·경북지역 146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일 대구대 대명동 캠퍼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과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대구대학교(법인 영광학원)의 임시이사를 대체할 정이사 중 1명을 창파재단 박영선 대표이사로 결정한 것에 대한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과 사회권 침해를 넘어 시설운영의 비민주성과 비전문성,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은 전력이 있는 박영선 이사에게 대학운영을 맡긴 것은 정부 스스로가 장애인의 인권과 사회권 침해, 그리고 시설의 불법경영을 눈감아 줌으로써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장애인 복지증진의 메카로 널리 알려진 대구대에 장애인의 인격을 무자비하게 짓밟는 자를 정이사로 승인해 학교 경영을 일임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2월 장애인복지시설인 영천팔레스원을 운영하던 박영선 이사는 안전을 구실로 장애인 생활방과 여성직원 기숙사, 목욕탕·화장실 등의 출입문을 내부가 훤히 보이는 유리문으로 교체했다. 여기에 총 37개소에 CCTV를 설치해 생활 장애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또한 박 이사는 장애인 생활방에 개인사물함을 비치하지 못하게 하고 목욕 후 옷을 갈아입을 탈의실조차 마련해주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행정사무실을 장애인생활관으로 이전해 장애인의 생활공간을 축소시킴은 물론, 장애인의 사무실 접근을 막는다며 최신형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1층에 생활하던 장애인들을 2층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도록 올려 보내기도 했다.

이밖에도 장애인 생활동에 유일하게 제공되는 TV의 수신상태는 극히 열악해 시청이 불가능했으며, 식수도 마음껏 마실 수 없도록 했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2009년 12월 22일 대구의 한 매체를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이들은 "교과부는 지난 3월 3일 대구대 정상화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신망 있고 학교 경영역량을 갖춘 자'를 정이사 후보로 추천할 것을 지시했지만, 교과부와 사분위 모두 이를 가차 없이 어겼다"며 "만약 사분위가 박영선 이사의 반교육적이자 반인륜적 전력을 알지 못해 대구대의 정이사로 결정했다면 지금이라도 이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교과부 장관 역시 사분위의 이 같은 결정 승인을 직권 취소하고, 박영선 이사가 대학경영 등의 공익에 일체 관여할 수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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