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대표들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한다!"

광주인화학교사건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위한도가니대책위원회(이하 도가니대책위)는 28일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등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힘을 합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초 이날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정체성 유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주최로 '사회복지법인·시설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범사회복지 전진대회'가 열리기로 계획돼 있었다.

공익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속적으로 발의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과 시설들의 생존 문제에 불이익이 없도록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

이에 도가니대책위 소속 20여명의 장애인들은 공대위 전진대회에서 단상을 점거하고 "도가니의 국민적 분노를 폄훼하는 복지법인대표들의 '기득권 수호대회'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가니대책위는 "우리는 다시 한번 분노의 도가니 한복판에 서 있다. 바로 이자리에서 복지 주요 단체들이 모여 자신들의 '생존의 문제에 불이익'이 없도록 범사회복지 전진대회를 하기 때문"이라며 "영화 '도가니'가 화제가 되고 거대 사회복지계가 모이는 첫 자리가 바로 '매도당한 자신들의 명예회복과 불이익으로부터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자리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도가니대책위는 이어 "자신들의 이익만 이야기할 뿐, 거주인의 인권에 대해선 한마디 언급도 없다. 개탄할 뿐이고 부끄럽기 짝이 없다. 이들이 대한민국 복지계의 대표들이라는 게 숨이 턱턱 막힌다"고 성토했다.

도가니대책위는 "우리가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은 복지의 공공성과 투명성, 민주적 운영과 거주인의 인권,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을 기본으로 한 복지의 재설계"라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최소한의 기틀을 정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도가니대책위는 "한국사회복지법인협의회와 복지대표들이 진정으로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한다"며 "법인대표자 개인들의 생존이 아닌 복지계의 생존을 우려한다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단결과 결집된 힘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도가니대책위는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추후 릴레이 1인시위와 대중집회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인화학교 사건을 계기로 공익이사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들이 국회에 발의됐다. 현재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과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발의한 상태며,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10월 안에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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