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2011년 장애인기업 경영활성화 워크숍’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장애인 담당 사무관을 대기발령 시키고, 향후 지속적으로 전 직원에 대한 장애인 인식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8일 중기청이 ‘장애인 인권침해에 관한 민원’과 관련한 회신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회신에서 “전국의 장애인분들에게 심려를 초래하게 한 점에 대해 매우 죄송하다”면서 “A사무관의 부적절한 발언(인권침해) 민원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위법(인권침해) 여부가 진정민원으로 제기돼 있는 상태임에 따라 결과에 따라 신분상 징벌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청은 또한 “발언의 당사자인 사무관은 본건과 관련해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물어 지난 17일부로 본부 대기발령 인사 조치를 취했다”면서 “향후 지속적으로 전 직원에 대한 장애인 인식교육을 실시, 장애인에 대해 보다 친근하고 근접한 중소기업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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