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의 장애인콜택시 기본요금이 반으로 내렸다.

의정부시는 지난달 31일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이동권위원회’를 갖고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 이용대상자, 운행지역범위 등을 논의했다.

회의 결과 기본요금은 2000원에서 1000원(10km까지)으로 내렸다. 이용대상은 현행 장애인 1∼2급에서 변동이 없었다.

운행범위는 관내에서 서울 도봉·노원구, 경기도 남양주·구리·양주·동두천·포천 등 인접지역으로 확대 됐다. 하지만 30km 이내라는 단서조항이 달렸다.

이날 이동권위원회를 참관한 의정부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그 동안 수차례 이용요금, 이용방법에 대해 의견을 제출했다”면서 “장애인당사자의 의견 반영으로 적절한 결과를 도출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의정부시에 의하면, 현재 운행 중인 10대의 장애인콜택시 미배차율은 20%를 넘고 있다. 실제 체감은 50%를 상회하고 있다. 원하는 시간에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기가 너무 힘든 게 현실”이라며 “하루빨리 장애인콜택시를 법정대수로 증차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의정부시장애인의 이동권이 제대로 확보되길 희망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현재 10대의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하고 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