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주년 기념 토론회 (2009.4.15)

실효성 있는 시설의 접근과 이동 및 교통수단 이용의 차별금지를 위한 활동 방향

변 경 택 (부산장애인이동권연대 공동대표)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접수를 보면 재화,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영역 관련 진정사건은 08년 1년 동안 484건이 접수되어 전체 696건 중 69.5%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진정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많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이 재화, 용역의 제공과 이용 과정 중에 발생하는 차별에 대한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낳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18조(시설물 접근, 이용의 차별금지),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하고 시설물에 접근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들을 정의를 잘 해놨습니다.

투표소가 2층에 있어서 접근하기가 어렵다든지, 은행 현금인출기가 시각장애인이 접근 할 수 없는 터치스크린 방식이라서 주위에 도움을 줄 사람이 없으면 사용할 방법이 없는 경우 등 공공기관 또는 건축물, 공중 이용시설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19조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 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각장애인이 버스 승강장과 시내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음성 및 촉각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안내기가 없는 것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에 해당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차별행위) 2항에서는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비, 도구, 서비스 등 인적, 물적 제반수단과 조치를 말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자체가 기존의 편의증진법이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정당한 편의제공이라는 점에 대해서 시행령이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7년도 한국장총의 자료에 의하면 모든 이동권이라든지 재화, 용역 모든 부분을 보면 서울시가 100점 만점에 70.66점으로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가 울산광역시로 51.35점을 받았습니다. 지방의 편의시설이라든지 재화, 용역에 있어서 시급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대중교통의 문제입니다. 대중교통 중에서도 지하철, 지하철의 접근성 보장, 그리고 지하철 역사의 서비스, 그리고 선박과 터미널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되도록 하고 시내, 시외 버스에 저상버스를 도입이 가장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다면 아직까지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이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유효성 있게 접근하지 못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정비를 통하여 장애인차별금지를 지역적 특성에 맞게 명문화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움직임이 필요할 것이며 조례 제정 과정에서는 장애인의 요구를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분명히 거치고 의견 수렴 창구를 제도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사)열린네트워크,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변경택 (부산장애인이동권연대 공동대표)

*정승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현재 부산지역에서 장애인 문제, 환경 문제 등과 관련한 독립다큐멘터리를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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