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장신철(가운데) 팀장이 대통령직속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설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계가 요구하고 있는 대통령직속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설치문제와 충돌해 관심의 대상이 됐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결국 지난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로 차별시정기능을 일원화하기로 결정한 정부 방침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이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기 하기 위해 상임위원회와 침해구제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등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특히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는 심의사항을 연구·검토하기 위해 성·장애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장애인계가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직속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설치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참여정부 2년, 사회통합정책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한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장신철 팀장의 발언이 이러한 분위기를 대변해줬다.

장 팀장은 인권위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대통령 직속의 차별금지위원회를 두는 것은 현실성이 부족하고, 사회적 납득을 얻기가 쉽지 않을 줄 안다. 결국은 전문성을 어떻게 갖추느냐가 관건이다. 장애인계만 따로 갈 것이 아니라 여성이나 장애인 모두 국가인권위원회 속에서 전문성을 확보해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계는 민주노동당을 통해 오는 9월까지 대통령직속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설치를 포함하는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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